[뉴투분석]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국감 쟁점, ‘옵티머스 뇌관’ 몰랐나?
옵티머스와의 공모 여부, 판매사 책임론 등 쟁점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옵티머스 펀드의 불법 판매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 대표는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불법행위 공모 여부와 옵티머스 현장 실사 과정·결과 등에 대해 신문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증인 신문은 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13일 금감원 국정감사, ‘옵티머스 사태’ 관련 증인신문 위해 정영채 대표 출석 예정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의 불법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금감원 국정감사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 정영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NH투자증권은 1조5000억원대의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최대 판매사로 꼽힌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총 판매규모는 약 4000억원 정도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편입자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설명서 등에 명시했으나,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 등 부실 채권 인수 혹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쟁점1. NH투자증권, 옵티머스와 펀드 불법판매 공모했나?
정영채 대표 증인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첫번째 쟁점은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공모 여부로 알려졌다.
윤재옥 의원실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가 NH투자증권(판매사)으로부터 펀드 운용 지시를 받은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였는지 여부 등이 관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전 공모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모든 펀드는 저마다의 적법한 판매 프로세스를 따른다”며, “단순히 운용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로비했다고 해서 NH투자증권이 해당 펀드를 팔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정영채 대표 역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행각'과 NH투자증권이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70%의 유동성 선지급안 확정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의 사례와는 달리 본 건은 운용사의 사기로 인해 발생한 건”이라고 강조했다. 옵티머스 측이 허위·부실 펀드를 운용하며 판매사까지 속였기 때문에 라임사태와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옵티머스) 펀드의 소싱과 라인업 과정, 영업직원의 판매과정에서 당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음에도 핵심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 쟁점2. NH투자증권, 왜 옵티머스 펀드의 하자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나?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불법판매 공모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두 번째 쟁점은 판매사의 책임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의원실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4월에 처음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 실사에 나섰는데, 이때 옵티머스 펀드의 하자를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도 쟁점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의 실사와 관련해 사측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누락된 자료에 관련된 질의 역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올해 초 사모펀드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4월28일과 6월9일 두 차례 실사를 나왔다. 이에 대응해 옵티머스 측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해 2대 주주인 이동열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들이 매출채권의 원 보유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또한 해당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적법하게 양수받았다는 ‘채권양도통지도달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하나은행의 인감 등을 위조해 날인하기까지 했다.
NH투자증권 측은 두번째 실사 직후인 6월16일 하나은행에 문의한 결과 관련 서류가 위조됐음을 인지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왜 첫번째 실사에서 놓쳤는지와 관련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옵티머스운용이 판매사가 펀드 운용을 직접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없는 현 제도의 맹점을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판매사가 ‘선의(good faith)의 노력’으로 직접 운용사 실사에 나서더라도 운용사의 펀드 편입자산, 운용 내용 등을 당당히 ‘요구’할 순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판매사가 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개입한다면 OEM펀드 규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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