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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과세 803억원 법적 근거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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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엽 기자
입력 : 2020.10.08 22:41 ㅣ 수정 : 2020.10.08 22:46

지난해 6월 22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1만 달러를 웃돈 데 이어 이날 1만1천 달러도 넘어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이 출시를 공개한 가상화폐 '리브라'에 대한 기대가 비트코인 급등세를 이끈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센터의 모습으로서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경북 영양·영주·봉화·울진)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빗썸 회원 중 비거주자(외국인)가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빗썸이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며 기타소득세 80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재위의 가상화폐 과세 가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회신하여 국세청의 과세와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현행법상 개인(거주자,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라며 20121년 10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즉 현행법상 거주자(내국인)든 비거주자(외국인)든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했다.

 

문제는 기재부 등이 빗썸에 대한 과세처분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세청이 기재부에 네 차례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국세청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박형수 의원실 조사 결과 기재부 국세청에 ‘답변하기 곤란하니 질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기재부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질의에 대한 회신을 피했고, 국세청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없었음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과세를 하여 결과적으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과세행정을 초래한 셈이다.

 

박형수 의원은 “빗썸은 올해 1월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향후 행정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길면 4~5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세청이 패소하게 된다면 국민의 혈세로 물어야 할 환급가산금만 70억여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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