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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 유독, 한국정부만 기업죽이는데 공정경제3법 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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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입력 : 2020.10.08 05:21 ㅣ 수정 : 2020.11.21 15:26

경총 “기업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 공정경제3법에 전면전 선언…경제계 ‘단일대오’로 강력 대응

[뉴스투데이=김영섭 기자] “경제단체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자.” 8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전날 경제단체 부회장단 간담회에서 “현재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만 유독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법안들이 제출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안)’에 맞서 ‘경제계 단일대오’를 강력 주문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총을 비롯해 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했다. 경제계는 상법‧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경제단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입법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해서 핵심 조문을 선택해 접촉할 의원을 선정해 정밀하게 대응 설득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단체가 동일한 의견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김용근(사진 왼쪽 두 번째) 상근부회장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부회장단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로 ‘외국계 투기자본 영향력↑’ 현안 부상
 
상법안과 관련해 경제계는 무엇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반대한다. 감사위원인 이사 선임 시 외국계 투기자본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재도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개별·합산)은 3%로 제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감사위원 분리선임까지 의무화할 경우 대주주의 감사위원(이사)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된다. 따라서 펀드나 기관 투자자가 연합할 경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단기차익을 노리는 외부 세력의 침투 시 주식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배당 확대 등에 집중해 장기 성장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지분 매집을 통해 주요 주주가 돼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경영진에 참여시키거나 사측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경우 또는 단기 수익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경영전략에 치중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제계는 지적한다.
 
또 지주회사 체제의 경우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일정 수준(상장기업 20%, 비상장기업 40%)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데,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3%를 초과하는 지주사의 지분은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경제계는 강조한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그간 정부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지주회사로 다수 전환했다”며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 지분을 법정 최소비율인 20%만 보유하더라도, 3% 의결권 제한으로 17%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대주주 지분이 지주사에 집중되고, 계열사를 통한 주식의 분산 소유가 금지, 투기자본 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헤지펀드 등이 경영권 공격을 목표로 연합할 경우 손쉽게 대주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결국에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3%의 지분만 보유하고도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과 감사위원 선임 시 동일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다는 추론이 가능한다. 이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권장한 지주회사 제도가 기업 경영권 방어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제계는 지적한다.
 
또 경총 자료에 따르면 감사위원이 이사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사 선임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외국에서도 입법례가 없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도 경제계는 반대한다. 자회사 독립성에 대한 모회사의 지나친 개입으로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정 기업의 주식을 저렴하게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 해당 기업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는 등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주주 간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외국도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전속고발권 폐지는 안돼”…사익편취 규제 확대안도 기업 혼란 가중
 
공정거래법안 관련해선 전속고발권이 최대 현안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형벌 필요성 여부를 전문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지금처름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1995년 헌법재판소가 전속고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 취지처럼, 1차적으로 공정위의 전문적인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선별‧수사함으로써 당초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만약 공정위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검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면, 해당 기업에 불만을 가진 개인, 단체, 경쟁기업 등에서 무분별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경제계는 우려한다. 특히 경성담합에 대한 조사를 위해 회사 내외부에서 이뤄진 각종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다른 분야로까지 수사가 확대돼 기업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제계는 또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철회를 요구한다. 한마디로, 현재 사익편취 규제의 기준이 모호, 적용대상 확대로 기업 혼란이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계열사 간 거래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부당거래 여부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경제계는 토론한다. 예를 들어, 현행법 시행령에 일부 기준(정상거래와의 조건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총액 50억 내지 200억원 미만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또한 비교대상이 되는 정상거래를 상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명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렴다는 것이다. 
 
또 효율화를 위한 계열사간 거래를 위축시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제계는 지적한다. 계열사간 거래는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교환 등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서 다른 기업과의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규정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모호한 사익편취행위 성립 요건을 축소·명확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 확대는 추후 검토하고,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적용받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사익편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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