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이슈] 백복인 KT&G 사장 “잠정마을 사태 유감이지만 책임 언급 곤란하다”
연초박 처리 과정에서 주민의 50% 암과 질병에 걸려 / 백복인 대표 장점마을 집단 암발생 사태 집중 질의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 진행된다. 국감은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공개 청문회다.
백복인 KT&G 사장은 7일,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돼 연초박 처리광장에서 촉발된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 등의 책임과 판매에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연초박은 담뱃잎 찌꺼기로, 담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 폐기물을 말한다. 연초박은 연소 과정에서 담배특이 니트로사민(TSNAs)을 과열하는 과정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발생시킨다.
KT&G가 연초박을 처리업체에 넘길 당시, 폐기물 처리규정에 연초박은 퇴비로 사용할 경우, 반출이 가능하게 돼 있었다. 이에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익산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은 380도 고열로 연초박을 건조시켰다.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에 경고나 주의 조치도 없었으며 필터도 없이 발암물질은 외부로 배출됐다. 이에 해당 업체의 사장은 암으로 숨졌다. 현재 장점마을 주민 80여 명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40여 명이 암과 질병에 걸렸다. 그 중 10여 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20여 명이 지금도 암투병을 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KT&G가 연초박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처리업체와 마을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책임 등에 대한 문제가 다뤄졌다.
■ 국감 테이블에서 쏟아진 연초박 관련 집중 질의
백복인 KT&G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감 테이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은 연초박 관련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감이 진행되기 전 국감에서 발암물질인 TSNAs는 담배에서만 나오는 물질이라 KT&G만 유일하게 유해성을 알고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백 사장은 “송구스럽지만 TSNAs는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한 후 처음 들었고, (본인은)기술, 연구 분야에서 일하지 않아 회사 차원에서 보고 받은 것도 없다. 처음 봐서 뭐라고 말할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을 즉각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철민 의원이 7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초박의 유일한 생산자인 KT&G에서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전국에 유통한 연초박 물량은 5367톤(t)이며, 이 중 2242t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으로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백 사장은 “담배사업을 한지 100년이 넘었지만 과거 연초박 위해성 관련 문제가 없었기에 고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회사 대표자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7일, 강은미 의원은 국감이 진행되기 전 조용한 암살자인 연초박의 발암물질은 익산 장점마을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잠재적 가해자라며, 2019년 6월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의 암유발 개연성이 확인됐지만, KT&G는 2019년에도 총 284t의 연초박을 처리업체에 넘겼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가 담배특이 니트로사민의 NNN·NNK 물질을 특정 대기오염물질로 신규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며 “KT&G가 연초박을 제공한 처리업체가 전북·경북·충남·강원·충북·전남 등에 산재돼 있는 만큼, 업체의 소재지는 물론 인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연초박의 모든 이동 경로를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KT&G 입장 “연초박 법적인 기준 갖춘 비료공장에 매각”
이에 대해 KT&G 측은 연초박이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의해 재활용될 수 있는 만큼,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 처리시설에 적법하게 매각했으며, 처리업체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장점마을 사태는 적법매각된연초박을금강농산이불법적인방법으로사용하며초래된일이라고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매입해 사용한 연초박을 발암물질로 지목하며, 금강농산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건조 공정에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또한, 연초박 건조 과정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등, 발암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장점마을에 영향을 줬다고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지난 9월 농촌진흥청은 담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연초박을 비료원료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고해, 앞으로 연초박은 비료연료로 사용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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