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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코로나 대출 ‘과도한 꺾기’ 논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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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 기자
입력 : 2020.10.08 05:17 ㅣ 수정 : 2020.10.08 05:17

김한정 의원의 코로나 대출 통한 은행권 ‘꺾기 통계’, 법적 기준과 다른 2가지 '부풀리기' 있어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인 이른바 ‘꺾기’가 소상공인 대상의 코로나 1·2차 대출에서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코로나 대출을 이용해 은행들이 자사의 금융상품을 엮어 판매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뉴스투데이가 7일 금융감독원 및 시중은행 등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꺾기 논란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계 수치가 법적으로 규정된 ‘꺾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차주들이 원해서 가입한 금융상품도 꺾기로 처리됐다. 또 코로나 대출 수가 많을 수록 ‘꺾기’ 수도 많아진다는 모순도 발생했다.

 

코로나 대출 통한 은행권 ‘꺾기’ 지적에 법적 규제로는 부족한 측면 존재해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요구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2차 대출은 67만7000건에 달한다. 같은 시기인 2개월 동안 금융상품이 가입된 건수는 22만8000건으로 34%를 차지한다.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했으며 예·적금 가입이 6만9000건, 보험·투자상품 가입은 6218건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측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코로나19 대출에 대해 금융상품 끼워팔기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면서 "신용카드 발급도 카드 고객이 연회비를 낸다는 점에서 은행의 수익창출 방식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불이익에 우려를 표하려는 김한정 의원 측의 의도는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기한 은행권의 꺾기 논란은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김한정 의원 측 자료는 대출 후 2개월 기간 자료 VS. 꺾기 규제에 대한 법적 기준은 대출 후 1개월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제공하기 전 자사의 펀드·신탁·적금 등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예금을 말한다. 이는 불건전한 영업행위 중의 하나이다. 금융당국이 일일이 차주에게 은행이 대출 외 상품 가입 강요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출 계약을 한 차주가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1%가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꺾기’로 판단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꺾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1개월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공개한 꺾기 건수 22만 8000건은 대출 이후 2개월의 기간을 적용한 수치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꺾기 건수는 코로나 대출 이후 2개월 간의 금융상품 가입 건수이다"면서 "통상적으로 꺾기에 대한 법적 규제는 대출 이후 1개월 간의 기간을 적용해왔다"고 확인했다.  

 

물론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려 1개월을 넘기고 ‘꺾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김 의원 측 판단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2개월을 적용하는 것은 ‘문턱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1개월로 규제하면 2개월도 문제가 되어 보이고 2개월로 규제를 하면 3개월도 문제처럼 보인다는 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측 강요에 의한 금융상품 가입은 근절돼야 할 불공정 행위이다"면서도 "대출을 받은 차주가 1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원하지만 꺾기 규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만 섞인 문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신용카드는 법적으로 ‘꺾기’에 해당 안돼

또 김 의원이 제기한 자료에는 17만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신용카드 발급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꺾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자사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차주에게 통장가입이나 카드발급을 시키는 것은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로 인식돼왔기 때문이다.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라는 점에서 지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중적으로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쓰이는 경향이 있다. 신용카드 가입건수를 ‘꺾기’에 포함시킨 점도 '부풀리기'에 해당되는 대목이다.

 

10개은행의 코로나19 대출 관련 상품 끼워팔기 현황 표 [표=뉴스투데이]

■ 소상공인 돕기 위한 코로나 대출 건수와 '꺾기 건수'는 양의 상관관계

또 다른 딜레마는 코로나 대출 수가 많으면 ‘꺾기’ 수도 많아진다는 점이다. 김 의원 측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을 많이 한 은행일수록 꺾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꺾기 건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된 은행은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대출에 적극적이었던 금융기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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