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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대표, 경제3법 일부 보완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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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입력 : 2020.10.06 16:35 ㅣ 수정 : 2020.10.06 16:35

이 대표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주는 건 현명한게 아냐"/손경식 경총 회장도 감사위원분리선임 등 담은 상법 개정안 문제점 지적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정부와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기업의 우려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일부 보완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사장단 6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정은 오래된 현안이고 기업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게 전혀 아니다"면서 "법 개정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게 아니다"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건 함께 하고, 보완할 것이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계와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소수 지분을 가진 해외 투가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흔들릴 위험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재계 안팍에서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총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임에도, 상법·공정거래법·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등 2백 건이 넘는 기업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손 회장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규제일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전략적 투자실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이 언급한 다양한 문제점 중 외국계 헤지펀드 위협을 이대표가 거론

 

손경식 경총 회장이 6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공정거래3법에 있는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선임(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되어 있다. 손 회장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따른 소송 남발이 기업이 경영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주주가 아닌데도 마치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위축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손 회장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소수 지분을 가진 외국계 헤지펀드가 영향력을 행사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이 주장한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경영권 위협의 문제점을 이 대표가 언급함으로써 상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보완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공정위와 검찰 2개로 제재 기관이 늘어나는 것임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손 회장은 공개석상에서 기업인들을 대표해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3법에서의 주요 핵심을 간략히 소개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기업경영에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어 법안 논의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손 회장은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한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느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적 법안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경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의 의견과 현실을 폭넓게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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