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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안’에 ‘구글 수수료’까지…이중 부담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들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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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입력 : 2020.10.06 06:11 ㅣ 수정 : 2020.10.06 18:19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부과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해외 플랫폼 기업도 규제할 강제력과 행정력 미비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플랫폼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안)’ 입법예고에 이어 ‘구글 내부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강제까지 ‘이리저리’ 치이며 고군분투 중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수난은 결국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게임뿐만 아니라 음악, 영상 등 모든 콘텐츠 앱과 관련해 인앱결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콘텐츠 결제 대금의 30% 수수료를 강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법안’ 입법예고에 따른 규제와 함께 구글 수수료 인상까지 들이닥친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 소비자 인식 부족…“디지털 생태계 내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가속화 할 것”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정환 부경대 교수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지난 8월 ‘구글의 앱마켓 정책 변경과 로컬 생태계’를 주제로 연 특별세미나에서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된 수수료는 그대로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인앱결제로 인해 사업자에게 직결되는 매출 감소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에게 일부 부담이 전가되고 디지털 생태계 내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주요 모바일 콘텐츠 영역 매출 중 구글플레이는 5조9996억원, 63.4%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소비자 지출 기준 글로벌 구글플레이 매출에서 한국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뒤이어 애플 앱마켓이 25%로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가 11%인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구글과 애플이 국내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이 최근 4년간 약 65% 정도의 앱마켓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용자를 찾는 수익구조 대신에 기존 이용자들에게서 콘텐츠 수수료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분석한다.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구글의 수수료 및 요금책정과 관련, “사실상 애플과 구글의 독점체제에서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구글의 수수료 부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려면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야 하는데 이를 홍보할 정보창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며 결국 전반적인 콘텐츠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수요가 떨어지고 소비자 후생 감소와 개발자들의 혁신 요인 저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제공=각사, 그래픽=김보영 기자]
 
이리저리 치이는 플랫폼 기업 플랫폼 산업 진흥인가, 기업 규제 역차별인가?
 
구글의 인앱결제와 수수료 강제 발표 직후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정책은 불공정하다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사에 종속시키려는 이른바 ‘디지털 식민지화’를 확대하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구글과 같은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국내 기업을 상생하고 진흥시키기 위해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정·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가 통신 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서 △인터넷 안정성에 대한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기준이 모호 △인터넷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통신사가 아닌 CP기업(콘텐츠 기업)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대형 포털의 반발을 샀다.
 
이러한 규제가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사업자들에게 강제성이 없으며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의무만 늘어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법안’ 논란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공룡 플랫폼 갑질을 막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일부 이슈가 되는 분야만 규정돼 있고 현실적으로 해외 기업들을 규제할 강제력과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는 구글 인앱결제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글로벌 시장으로 시야를 넓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각심을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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