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反기업3법?…무슨 법인데 벌써부터 ‘입법 프레임’ 치열
[뉴스투데이=김영섭 기자]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공정경제3법인가, 아니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경제법안인가. ‘상법’ 일부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지난 8월31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접수됐다. 벌써부터 경제계 반대성명을 시작으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정경제3법’이 공정경제 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데 있다며 ‘공정경제’를 이번 3개 법안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과 불공정거래의 과징금 상한선도 2배로 올리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들 3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 재무건전성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에 경총,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16일 ‘기업 경영활동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내며 즉각 반발했다.
■ 상법안,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분리선출제 도입 담아
정부는 상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힌다.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해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다.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개정안 자료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위원에 대한 대주주 등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을 제안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 공정거래법안, 전속고발제 폐지·사인 금지청구제‧지주사지분율 강화 등 목표
우선, 이번 공정거래법안은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해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 20%, 비상장 40% 현행 기준에서 상장 30%, 비상장 50%로 높였다.
또 기존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규제대상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해 법률에 규정하고,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나아가 이른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취할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제안이유다.
전속고발제 개편도 눈에 띈다. 그간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법안으로 검찰의 강제수사력을 활용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공동행위, 즉 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이른바 경성담합(硬性談合)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공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와 검찰 간에 사건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금융그룹감독법안,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영위하는 업(業)이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중 둘 이상에 해당하고,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그룹에 속하는 소속 금융회사들은 법령 준수, 건전한 경영 및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런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의회와 내부통제기구‧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3법을 주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는 최근 정부 사이트 ‘정책브리핑’을 통해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非)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통해 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