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금융위의 '소비자 주권' 강조, 빅테크와 시중은행 중 누구에게 유리할까?
금융위, 빅테크와 금융기관 간의 '불균형 규제' 해소 추진 / 빅테크도 소비자 데이터 공유 의무 부여?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올해 6월 말 모바일 뱅킹을 포함한 국내은행의 등록고객 수는 1억6479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3.5%가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율은 지난 분기들에 비해 떨어졌다. 시중은행 등의 디지털금융은 시작된지 오래돼 더 이상 증가할 고객 수가 한정적인 데다가,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이 큐모가 큰 빅테크 기업의 통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은 소비자 데이터 제공 의무를 갖는다. 예컨대 A은행은 자체 보유한 소비자 데이터를 B은행이나 빅테크 은행이 요구하면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반면에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은 은행이나 다른 핀테크 기업이 소비자 테이터를 요구해도 제공할 의무가 없다.
■ 은행과 빅테크 간 '규제의 불균형성' 논란, '소비자 주권'이 해결 기준
이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역차별' 혹은 '규제의 불균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해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한 시장질서 영향과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계는 핀테크와 빅테크를 구분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하에서 빅테크 기업의 경쟁질서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바람직한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광고에 대한 고지의무를 추가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 상황을 구성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 간에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논의도 '업권간의 이해다툼'보다 '소비자주권의 시각'에서 접근해야한다며 빠른 시일내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주권의 시각'이란 어떤 의미일까. 소비자 입장에서 규제정책을 재논의 할 경우, 빅테크 기업도 소비자 테이터 공유 의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공유 문제를 소비자 주권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재정비할 경우, 빅테크 기업도 공유 의무를 갖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질수록 금융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가 연내에 마무리할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금융업계의 권고사항을 일정부분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금융계는 핀테크와 규모가 큰 같은 빅테크를 구별해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규모가 작은 핀테크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빅테크의 경우 은행과 비슷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은행의 디지털금융 증가세 주춤 / 한국은행 관계자, "핀테크의 약진 시사"
실제로 은행의 디지털금융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다. 빅테크의 약진에 따른 반사적인 성장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 측 해석이다.
한국은행의 ‘2020년 상반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등록고객 수는 1억6479만명으로 전년 말(1억5922만명)대비 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1억 2825만명으로 6% 증가했으며 인터넷뱅킹 개인 및 법인 등록고객 수는 각각 1억5424만명, 1055만명으로 전년 말대비 3.4%, 5.4%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인터넷뱅킹 증가율은 지난 분기들 보다 낮았다. 2019년 6월 말에는 1억5263만명으로 전분기 보다 4.1%늘었고 12월 말에는 1억59229만명으로 전분기 보다 4.3% 증가한 바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인터넷 뱅킹이 시작된지 오래돼서 성숙한 부분이 있다”며 “더 이상 증가할 고객 수가 한정적인 데다가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빅테크 기업, 파격적 마케팅 가능하고 고객 데이터 제공 의무 없어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방안’을 발표, 핀테크 업체의 금융시장 진출을 독려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도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제외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이에 카카오는 손해보험 사업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밝혔고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넨셜을 통해 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해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빅테크의 경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자본을 가지고 있어 빠른 시장 지배력이 예상되며 금융사가 받는 규제와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고 빅테크 기업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제를 받는다. 금융사 관계자에 따르면 예를 들어 마케팅의 경우 일반 은행이나 카드사들은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선보이는 파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뿐만아니라 데이터의 제공여부도 다르다. 결제서비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기관이 원할 시 계좌 정보 등 고객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데이터 정보 보호 규정을 받는 빅테크 기업은 데이터 공유가 필수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권은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당국에 권고해왔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해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한 법안을 다시 다지고 있다. 디지털 금융시대에는 기존의 규제영역 간 경계가 모호해저 있어 규제의 유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