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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배달사고 낸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 국감 증인신문 ‘4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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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진 기자
입력 : 2020.09.24 17:01 ㅣ 수정 : 2020.09.24 17:01

증인 신청한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 측 신문전략은?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NIP)사업 중단 사태를 초래한 의약품 유통업체 신성약품 대표 김진문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하게 됨에 따라 여야의원들의 추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독감 백신 1259만 도즈(1회 접종분) 공급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은 전국에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놓거나 제품을 땅바닥에 내려놓는 등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관련하여 내달 8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김진문 회장 증인 채택은 23일 확정됐다. 증인 신청인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다. 뉴스투데이가 23일 강 의원실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김진문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쟁점은 크게 4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질문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게 강 의원실 입장이다.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는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관련하여 내달 8일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이 23일 확정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백신 상온 유출 경위 질의 / '하청-재하청' 시스템의 적절성이 초점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먼저 “백신 상온 유출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번 사고는 의약품을 저온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유통망 ‘콜드체인(cold chain)’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신성약품은 독감 백신 운반을 의약품물류전문기업 A 업체에 맡겼다.

 

A업체는 일부 지역 배송을 B업체에 재하청을 줬다. 이 과정에서 B업체 배송 차량의 일부가 땅바닥에 그대로 백신 상자를 두거나 냉장차 문을 상당시간 개방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해당 질의를 통해 신성약품이 의약품 관리감독을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공급업체가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가 타당한지에 초점이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정부 차원 백신 조달 시스템 구축·관리 현황 추궁/정부의 신성약품 선정과정 검증

    

강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독감백신 배송 조달이 어떻게 이뤄져 온 건지, 정부 차원에서 약품 조달 시스템이 잘 구축하고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도매상이 맡았어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지적한다. 백신 입찰은 질병관리청이 소관하고 물류는 지자체에서 맡고 있어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강 의원은 독감백신이 어떻게 관리되는 시스템인지, 그동안 기관 차원에서의 백신 관리·감독은 잘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성약품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속에서 백신독감 접종이라는 중대사업을 수행할 기업으로 신성약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오류나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는 것이다.

 

■ 화근은 독감 백신의 낮은 입찰 단가?/ 신성약품의 법적 책임 범위에 영향 줄 듯

   

이 관계자는 "독감 백신의 낮은 입찰 단가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신성약품은 국가에 독감백신 1259만1190 도즈(1회 접종분)를 납품하고 약 1006억원을 받는다. 개당 조달가격은 8740원이다. 시중 판매 가격은 1만4000원으로 신성약품의 독감 백신가는 시중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는 낮은 입찰 단가로 인해 불거진 문제는 아닌지에 대한 추궁이 예상된다.

 

■ 신성약품의 국가 백신 공급 자격여부/국가 백신 유통 경험 전무

 

강 의원실 관계자는 “신성약품이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공급할 자격이 됐는가”에 대한 자격여부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약품은 국가 백신 유통을 맡아본 적이 없었고, 개찰 1순위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5차까지 독감 백신 구매 입찰공고를 한 후 지난 8월 31일 개찰을 진행했는데, 투찰금액상 신성약품은 2순위였다.

 

하지만 신성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5개 이상 백신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질의를 통해 8월 31일 신성약품이 개찰된 후 9월 8일부터 공급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질병관리청의 지휘 역할도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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