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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조작에 맞선 윤관석 의원, 불공정거래에 철퇴 가하는 '행정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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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 기자
입력 : 2020.09.24 07:15 ㅣ 수정 : 2020.09.24 07:15

금융위, 형사처벌 전에도 과징금 부과 가능해져 / 윤관석 의원, "자본시장 정화해 부동산 자금 유입"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불공정 거래에 대한 '행정처벌' 성격의 과징금 도입 제도가 추진된다. 기존에는 불공정 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에 대한 조사 및 재판과정이 길게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검찰과 협의 후 부당이득 혹은 피해금액의 2배 이하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사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시세를 조정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자본시장에 팽배해 이를 제지하고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이나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즉각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가 형사처벌 전에도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게 된다. 윤관석 의원은 "자본시장을 정화해 부동산 자금을 유입" 한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투데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작 등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이번 개정안은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금융위원회 및 범무부, 검찰이 사전 조율을 통해 준비됐다는 점에서 향후 조속한 입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당 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이득금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자본시장에서 개별적인 펀드조작이나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 등은 기존에 항상 제기되어 왔던 문제 의식이었다”며 “입법으로 막힌 법을 정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윤관석 의원은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며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긴 시간 소요되는 '형사처벌' 이전에 신속한 '행정처벌' 및 피해자 구제 가능해져

 

개정안은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 별개의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불공정 거래 적발 시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처벌을 할 수가 없었다”며 “즉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회사의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거나 시세를 조정하거나 풍문을 퍼뜨리며 허위유포로 시장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도 즉시 처벌이 안되니 피해자의 구제가 빨리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에 의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동안 자본시장을 교란시킨 범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는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다.

 

실제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자가 적발이 되면 거래소에서 심의를 한 후 금융위에게 넘긴다.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융감독원의 조사원 조사과정을 거친 후 검찰에 송치되는 구조다.

하지만 검찰 측은 행정처벌 성격의 과징금 부과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정부 관계자도 “수사권이 예민한 사안이라서 합의를 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검찰로부터 혐의자에 대한 수사 및 처분 과정을 통보 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라면 검찰의 판단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검찰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아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국회정무위원장인 윤 의원이 소관부처인 금융위와 협력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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