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따라잡기 (27)] 보험 사각시대 전동 킥보드, 상해보장 제대로 받으려면

박혜원 기자 입력 : 2020.09.17 07:13 ㅣ 수정 : 2020.09.17 07:13

손해율 산정 어려워 전용 상품 없어, 전동키보드 업체-보험사 간 제휴 내용 이용자가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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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전기 배터리를 아용한 1 인 이동수단으로 공유 서비스가 접목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 이에 이를 이용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으며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2018 57 건에서 지난해 117 건으로 2 배 이상 증가한 만큼   전동킥보드에도 전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현재  KB 손해보험를 비롯한 4 개 보험사에서 상품을 판매 중이다 . 대부분 관련 업체와 제휴를 통한 단체 가입 형태이며 보험 가입자가 실손의료비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지의무 지켜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공유서비스와의 접목으로 일상생활에 보편화된 전동킥보드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5 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 월부터는 만 13 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 또한 자전거도로에서도 운전이 허용된다 .
 
지난달 20 일 국토교통부 ( 국토부 ) 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을 마련했다 . 해당 법안은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손보사별로 개별 전동킥보드 및 공유서비스 업체와 제휴해 이용자 한정 보험상품 판매 중/ 보장 내용 잘 따져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2018 57 건에서 지난해에는 117 건으로 2 배 이상 증가했다 . 이에 따라 이동수단의 주류로 자리잡은 전동킥보드에도 자전거보험과 같은 전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하지만 손해보험사 ( 손보사 ) 들은 전용킥보드 보험상품 개발에 소극적인 편이다 . 주된 이유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제도가 완벽히 정비된 상태가 아니다보니 상품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
 
이에 손보사들은 개인 가입용 보험 상품이 아니라 , 전동킥보드 관련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단체 보험 형태로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 따라서 지금은 자신이 이용하는 업체가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으며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 .
 
현재 국내에서는 KB 손해보험 · 현대해상 ·DB 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4 개 보험사에서 관련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메리츠화재는 전동킥보드 업체인 미니모터스 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보장하고 있다 . 1 인당 최대 1 억원까지 , 사고당 1000 만원까지 보장한다 . 더불어 기존 운전자보험에 전동킥보드 보장을 추가한 전동킥보드 사고 안심플랜 을 통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음주 피해보상치료비 , 상해 부상치료비 , 납입면제 진단비 등 담보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
 
현대해상은 전동킥보드 업체인 이브이샵 에서 제품을 구매한 이용자에 한해 보험을 판매한다 . 사고 시 치료비는 50 만원 , 배상책임은 1000 만원 한도에서 보장한다 .
 
DB 손해보험은 자전거 · 킥보드 공유 서비스업체인 고고씽 과 계약을 맺고 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 고고씽을 통해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고가 났을 경우 , 치료비는 200 만원 , 대인 · 대물 배상책임은 2000 만원 한도에서 보장해준다 .
 
KB 손해보험은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빔모빌리티코리아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며 울롤로와는 제휴를 통해 대인배상을 보장하고 있다 . 기기결함 시 최대 5000 만원까지 보장한다 .
 
전동킥보드를 타다 부상을 입어 실손의료비 보장을 받고 싶다면 사전에 보험사에 전동킥보드 이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이는 보험 계약 시 가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인 고지의무 때문으로 보험 가입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점이 있으면 미리 보험사에 알려야 관련 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출 · 퇴근을 한다거나 동호회 활동 등으로 지속적으로 전동퀵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만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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