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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끌’ 가계대출에 정부 칼 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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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기자
입력 : 2020.09.16 16:42 ㅣ 수정 : 2020.09.16 16:50

부동산 투자 막으려다 저신용 차주 대출창구 막힐수도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을 통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과 정부가 대출금 사용처를 모니터링하거나 대출상환 능력 감독에 관련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권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있는 저신용 차주들의 대출통로가 막힐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저축은행 대출의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 지나친 규제를 가한다면 서민·소비자금융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기보다는 대출상환 능력 대비 대출규모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정부가 대출금 사용처 모니터링, 대출상환 능력 감독 등과 관련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올 상반기 79개 저축은행 총 대출잔액 69조3000억원…전년 동기대비 8조4800억원 급증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79개 저축은행의 총 대출잔액은 6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6.6%(4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땐 13.9%(8조4800억원) 급증한 수치다.

이 중 가계대출잔액은 27조8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말 대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6.5%(1조7000억원) 늘어났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26조9000억원)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2.9%(8000억원) 정도 늘었다. 하지만 3달 만에 총 대출잔액이 9조3000억원, 그중 가계대출잔액이 9000억원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권의 가계대출 급증은 저신용 차주의 몰림현상,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패닉바잉(panic-buying)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 A씨는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비우량 차주들의 생계·사업자금 뿐 아니라 ‘빚투(빚내서 주식투자)’나 주택매입자금을 신용대출로 충당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등이 성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금융당국, “대출금 사용처 살피겠다” / 정부, “저축은행 DSR 감독 강화 등 검토”

이에 금융당국과 정부는 사람들이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신용대출을 과도하게 일으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관리·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신용대출 증가 추이와 1인당 평균 대출금액, 차주의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액 등을 분석해 대출금의 사용처를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감독 강화 등을 통한 ‘대출조이기’를 검토하고 있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정도로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 심사하는 지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금융권의 DSR이 70%가 넘는 고위험 수준“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지적에 “2018년부터 (강화된 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저도 현장에서 정확하게 규제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제2금융권의 DSR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 의원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개인사업자 대출이 더 많은 이유가 부동산 자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풍선효과처럼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 저축은행 DSR 규제 작년부터 시행…차주 상환능력 심사 강화 / 업계, “가계대출 총량 규제보다는 高DSR 비중 낮추라고 할듯”

DSR규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신용대출 규제다.

금융당국 측은 “일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대출이 취급되면서 상환능력 심사의 틀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규제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저축은행권에 평균 DSR을 90% 이하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즉 차주의 연간소득보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및 기타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규모의 평균값이 커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이중 DSR 비중이 70%, 90%를 초과하는 고(高)DSR의 경우 각각 40%, 30%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주식매입자금대출인 스탁론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담보대출이 고(高)DSR에 속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일부 저축은행 스탁론은 담보주식 가치의 3배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등으로 소득 대비 과다대출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자료 확인없이 스탁론 등 취급한 경우 DSR을 300%로 간주하도록 패널티를 부과했다.

 

업계는 향후 정부가 DSR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면 저신용자들의 대출 통로가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 B씨는 “특히 스탁론은 무직자나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 등의 대출 창구 역할을 하지만, 관련 규제에 따라 지난해부터 취급액을 점차 줄이고 있다”며, “(감독이 강화되면) 앞으로 스탁론을 더 보수적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씨는 “굳이 스탁론이 아니더라도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제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상환을 위해 추가대출을 받는 등 비우량 차주가 대부분”이라며, “정부 지침에 따라 개중에서도 우량한 차주에게만 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업계는 정부가 당장 가계대출 총량규제 카드를 꺼내들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축은행권에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됐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뤄진 바 있다.

B씨는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기보다는 高DSR 비중을 낮춰 상환 능력이 지나치게 부족한 차주를 거르는 방식 등을 고려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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