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선별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효과와 '형평성'원칙

안서진 입력 : 2020.09.10 17:33 ㅣ 수정 : 2020.09.14 08:39

구조적 불황에 빠진 대형마트 업계 불이익 줄 경우 부작용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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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경기부양 효과에 유통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극도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은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지원받게 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는 달리 선별 지급되는 것이다.
 
이처럼 풀리는 막대한 현찰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효과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경제주체들 간에 '형평성'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이었지만 나름대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 생활과 밀접한 곳이 주요 사용처로 꼽혔다. 다만 정부가 전 국민에게 총 14조 원 가량을 지급한 반면 재난지원금 효과는 약 5조 원 정도로 투입 금액 대비 약 3분의 1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형평성 문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기업형 슈퍼마켓, 이케아에서는 사용할 수 있었다. 사용처 기준이 모호하고 까다롭다 보니 소비자들의 혼란 역시 예견된 결과였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제외되면서 대형마트업계는 2분기 막대한 매출 타격을 받게 됐다. 대형마트의 주력 품목인 신선식품 등의 매출 감소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코로나19에 이어 재난지원금까지 제외되면서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린 셈이다.

 

실제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2분기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마트는 2분기 연결기준 47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며 롯데마트도 영업손실 578억 원을 기록했다. 대형마트업계는 2분기 실적 하락의 원인으로 일제히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외를 꼽았다.

 

일각에서는 ‘긴급 재난 지원’이라는 취지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가 사용처로 제외됐지만 정작 대형마트 내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급히 대형마트 내 임대 매장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을 일부 허용했으나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대폭 줄면서 어쩔 수 없기 피해를 보게 됐다.

 

사실 대형마트 역시 중소협력 업체, 축산 농가 등에서 납품받아 운영되는 곳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형마트=대기업'이라는 도식에 사로잡혀서 편협한 정책을 펴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이커머스 시장의 급성장함에 따라 주요 대형마트들은 고질적인 적자구조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마트가 수많은 직원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점업체들도 대다수가 경제적 약자에 속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형마트 옥죄기식 규제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협력 업체일 뿐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와 국민 모두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던 만큼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 지급될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1차 때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급한 5월 재난지원금을 경험 삼아 2차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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