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불구속 기소…‘심의위 권고무시’ 논란 불가피
김영섭
입력 : 2020.09.01 14:49
최소 4~5년 치열한 법정다툼 예상
[뉴스투데이=김영섭 기자] 검찰이 1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앞으로 최소 4~5년간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들로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검찰 스스로 출범시킨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 후 연이어 수용되지 않는 데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앞서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는 수용했지만, 최근 '채널A 사건'과 이번 삼성 사건은 연이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특히 이번 ‘삼성 수사’의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만약 이 부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기소를 계기로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내린 결론을 입맛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 A씨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 스스로 수사심의위의 존재의의를 상실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 B씨는 “아무리 수사심의위 의결이 강제력이 없고 권고적 사안이지만 이 부회장을 기소한 것은 검찰이 자승자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삼성 측은 변호인단 구성 검토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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