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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용죽도시개발지구(상) 조정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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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기자
입력 : 2020.09.01 18:17 ㅣ 수정 : 2020.09.01 19:06

조합 측, 민원인과 적극적 협의 조치계획 경기도에 제출 / 지구지정 승인고시 받은 것으로 드러나

[뉴스투데이/평택=김충기 기자] 평택시가 민원인에게 보낸 공문 2017.5.10 ****과 52** 에 따르면 2007년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유보조건인 민원인의 민원요구(판매시설관련)에 대한 평택시의 중재역할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인 해당조합에서 민원인과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다는 조치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 지구지정이 승인고시 됐고 이후 평택시에서는 사업시행자와 민원인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결쳐 중재역할 및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왔다.

 

두산백과사전에 따르면 '중재'란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이라고 명시돼 있다. '협의'란 영문으로 ‘Consultation’ 한문으로는 ‘協議’ 우리나라 산림임업용어 사전에는 "분쟁해결 절차의 초기단계로, 서로 의논해 분쟁을 해결 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고 법률용어 사전에는 "어떤사람이 일정한 사항에 관해 다른사람과 의견을 교환,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 합의 하는 것"이라고 서술돼 있다.

 

기자는 평택시 용죽지구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중재와 협의에 대한 생각을 질의해봤다. 공무원은 “협의를 하기위한 자리를 많이 만들어 준 것 만으로 할 일은 다했다”고 말했다.

 

민원인이 행정관청에 도움을 받고자 민원을 신청하고 그 민원을 수용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중재를 요구하니까 해당 조합에선 유보조건 중 평택시장의 중재 사안에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어찌보면 조건부 승인된 도시개발사업에서 평택시 도시개발 관계자는 시행자와 민원인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만 만들어 준 것으로 할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의 관여는 담당부서의 월권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보류 안건 중 평택시장의 중재에 대해 시행자가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해서 경기도가 승인해준 사업인데 중재와 협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경기도가 사업을 승인해줬을까?

 

평택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중재와 협의를 위해 시행자와 민원인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을 뿐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용죽지구도시개발 시행자의 원안대로 사업 진행을 인·허가 해주어 조합은 사업을 마치며 해산했고 관련공무원들은 승진 또는 퇴직했다.

 

그리고 조합의 업무대행사는 평택지역에서 또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공문에서 평택시장이 조정할 것을 주문하고 시행자가 적극적인 협의를 약속해서 승인받은 도시개발 사업인데 평택시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들이 자리만 만들어주고 해결책이나 타협점이 없었는데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다 내줬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나 큰 손해를 본 관계자에게는 진정한 자세로 사과해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는 추후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민간인 도시개발사업에서 민원인이 발생하지않고 그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평택시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다. 특이하게도 평택시 용죽지구도시개발 사업엔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행정용역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중편에서는 행정용역의 역활과 용역비 18억원의 사용내역 그리고 사업부지의 타당성 등과 관련된 내용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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