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이커머스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고 제재인 네이버쇼핑과 관련한 사업권 철수가 통보될 경우 자사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사업 개발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전원회의를 열고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전이(轉移)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네이버 불공정행위를 조사해왔고 지난해 말에는 네이버 측에 심사보고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네이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번 안건은 옥션, G마켓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지난 2018년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신고 이유는 자사 결제 수단인 네이버페이와 연결된 사업자의 상품을 의도적으로 검색창 상단에 위치시켰다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네이버쇼핑 제재 수위로는 단순한 영업행태 개선(네이버페이 사용자 우대 금지) 권고, 상징적 과징금 부과, 네이버쇼핑과 관련한 사업 철수 등이 언급되는 상태다.
이커머스업계는 이번 안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뜩이나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가운데 이번 결과에 따라 이커머스업계에 지각 변동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네이버는 올해부터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 지배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네이버의 성과는 매출에도 나타난다. 네이버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9025억 원, 2306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쇼핑 증가와 금융, 콘텐츠 사업에서의 뚜렷한 성장이 매출을 견인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커머스업계는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단순한 영업형태 개선 권고, 상징적 과징금 부과 등에 그칠 경우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제재가 이커머스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되기는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포털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네이버쇼핑이 구조적으로 단연 월등한 위치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공정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주어진 조건에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번 공정위 제재 결과에 따라 이커머스 업계에는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공정위 제재로 네이버 검색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다면 플랫폼 자체 경쟁력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면서 “고객이 쇼핑하기 위해 자사의 앱을 켜는 비중이 높은 일부 업계를 제외하고 네이버로 검색하고 고객이 유입되는 나머지 업계에서는 자사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