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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로 상품판매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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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기자
입력 : 2020.08.12 10:17 ㅣ 수정 : 1970.01.01 09:00

전 점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점검 / 선제적 고객 보호 위해 ‘소비자 보호의 날’ 및 ‘사전 해피콜’도 시행 중

[뉴스투데이 E]의 E는 Economy(경제·생활경제)를 뜻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소비자보호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금융환경이 다변화 되면서 직원과 고객 모두 다양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반 업무 및 상품판매과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소비자 친화적 상품제조 및 판매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소비자보호 오피서는 오랜 기간 영업, 소비자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력을 가진 소비자보호부 소속직원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추후 인원을 확충 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반기마다 전 영업점(88개 점포)을 대상으로 상품판매과정 점검과 완전판매프로세스 및 사고예방 교육을 수행한다.

또한 신한금융투자는 전사적인 소비자 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소비자 보호의 날’로 지정해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 공유 및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사모폐쇄형 상품 가입고객 대상 ‘사전 해피콜(상품운용 전 청약철회 서비스 가능)’을 시행해 선제적인 고객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호재 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부장은 “다양한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문화 확립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신한금융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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