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따라잡기 (20)] 허가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의 역외보험 계약은 금지

이서연 기자 입력 : 2020.08.07 05:38 ㅣ 수정 : 2020.08.07 05:38

금융당국 보호받을 수 없어 보험사 부도나 분쟁 시 문제 / 국내 존재하지 않는 종목은 계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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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저금리 기조에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 시대가 왔다. 이에  ‘환차익’과 배당을 노린 투자자들이 역외보험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흔히 ‘해외보험’이라 불리는 역외보험은 국내 금융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말하며 흔히 ‘해외보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금지돼 있는 것이다.

아시아 금융의 허브라 할 수 있는 홍콩에는 국내 보험사에 비해 10배 정도 많은 보험회사가 존재한다. 이는 홍콩의 경우, 세금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다양한 상품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는 홍콩의 보험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선 역외보험이 곧 ‘홍콩보험’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보험도 ‘직구’하는 시대 [사진제공=픽사베이]

 

■ 야누스 같은 역외보험의 두 얼굴

국내 소비자들이 역외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외보험이 국내 보험사나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일부 역외보험 상품은 연 6~7%까지 수익률을 보장한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연 0.5%임을 고려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투자처인 셈이다.

이는 역외보험이 대부분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에 따른 수익 발생 시, 일정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인 유배당 보험상품이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2003년 무렵에는 유배당 보험상품이 있었다. 다만 국내 유배당보험상품은 무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고 저성장으로 배당을 받기 어려워지자, 현재는 상품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역외보험은 국내 보험상품과 달리 피보험자 교체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홍콩저축보험은 ‘Family Cover’제도가 적용돼, 한번 가입하면 3대까지 복리의 가입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역외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수령이 전부 외화로 이루어지기에 보험료 납입 시점에 따라 환차익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물론 환차손의 가능성도 있다. 보험금을 돌려받을 때 원화가 강세라면 손해를 볼 수 있으며 환전에 따른 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보험시가 외국에 있다보니 국내에 비해 보험금 지급이 훨씬 늦다.

역외보험은 금융당국의 보호 받을 수 없기에 보험사가 망하거나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해도 오롯이 그 위험은 가입자가 져야 한다. 국내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역외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가입하는 과정에서 3개 이상의 보험사로부터 거절을 당한 경우나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종목이라 외국의 보험사와 계약해야 할 경우,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 국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 및 연장시키애 하는 경우 등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생명보험, 수출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역외보험을 허용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 시 자칫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무리한 욕심이 화를 부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 위험부담 및 손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하며 ‘환차익’만을 노린 ‘투자성’ 역외보험 가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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