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따라잡기 (18)] 내년 등록제 도입, 드론보험 출시 이어지나
현재 사업용만 보험가입…내년 개인용 드론 등록제 도입 / 보험사 관련 배상책임보험 출시 기대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드론이 농업·방송·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부상이나 기물 파손과 같은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드론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드론은 용도에 따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된다. 사업용 드론을 보유한 사람은 항공기 사업법 제4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3자에 대한 보험’은 우연적이며 급격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입은 인적이나 물적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통 25㎏이상인 사업용 드론은 기체검사를 비롯해 조종자격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해 규제를 받는다. 또한 납입자본금 3000만원 이상으로 한 대 이상의 드론을 가지고 있으며 1명 이상의 조종사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항공기 사업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해 드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사업용 드론의 경우, 의무적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 보험가입증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국내에선 현재 현대해상을 비롯해 삼성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6개 보험사가 드론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상한도액은 대인배상 1억5000만~3억원이며 대물배상은 2000만~1억원 등이다.
업계 최초로 2015년 현대해상이 출시한 ‘하이드론보험’은 항목별로 1000만~10억원의 보상한도액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20만~30만원대로 사업자의 사업유형과 가입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보장 내용은 △대인/인당 △대인/사고 당 △대물로 구분된다.
KB손해보험은 2016년 7월부터 드론 유통업체 ‘헬셀’과 제휴해 드론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하이드론보험’과 마찬가지로 △대인/인당 △대인/사고당 △대물로 나눠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장한도액은 각 항목마다 1억5000만원을 기준을 5000만원 단위로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5억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전체 드론보험 시장에서 KB손해보험의 드론책임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에 달할 정도다.
이밖에 DB손해보험의 ‘드론종합보험’이 있으며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는 기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목적물로 드론을 추가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며 각각의 드론 기체별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무게가 25㎏이하인 경우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팩스를 통해 당일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로는 보험가입 신청서류와 사업자 등록증, 기체 시리얼번호 사진 등이다. 특히 보험가입 신청서류에는 기체의 모델명과 용도를 표기해야 한다. 가입 기간은 1년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기체마다 개별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입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드론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보험시장 또한 커지고 상품 또한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반 드론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해당 보험사에 지급신청을 하면 되지만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사에 드론을 목적물로 사전에 신고해야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삼성생명·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모두 항목별 보상한도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각 항목마다 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의 드론보험 관계자는 “드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묻는 문의가 늘고 있지만, 아직 개인용 드론은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상품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이 드론을 소유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보험 가입 수요가 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개인용 드론 등록제가 도입되면, 각 보험사의 드론 관련 배상책임보험 출시에 시동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