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7.30 10:42 ㅣ 수정 : 2020.07.30 10:4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한국석유관리원 6개월 공조 수사 결과 발표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경유에 등유 최대 70%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제조해 대형건설공사장에 불법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가짜석유 4274리터는 전량 압수 조치해 향후 폐기할 예정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이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 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
‘가짜석유’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게 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이 증가해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의 고장 등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짜석유 제조·판매한 업자에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관할 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리터다.
검거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짜석유는 총 4274리터에 달했다. A씨는 공사장 등 현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등유 65%가 혼합된 가짜석유를 제조해 건설기계에 390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등유 70%를 혼합해 석유제품의 양을 부풀렸고 C씨는 석유제품 배달 과정에서 주유원의 과실로 등유가 20% 혼합된 가짜석유 186리터를 판매했다. D씨는 지난 3월께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을 초과한 6킬로리터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공사장의 콘크리트 펌프카에 경유 200리터를 주유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범행인지, 추가 공범자는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