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50)] 민주당 인재근 의원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은빈 입력 : 2020.07.30 17:57 ㅣ 수정 : 2020.07.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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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

 

인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문피해자와 가족 및 유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문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고문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고문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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