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디지털금융 위해 닻 올리나
[뉴스투테이=이채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금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14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현재 7개로 나눠져 있는 전자금융업종을 3개로 단순화하고 소규모 사업자가 전자 금융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초 자본금도 수정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마련했으며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빅테크 기업에게만 유리한 방안이란 주장과 고객정보 유출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빅테크 기업이 고객 자금을 내부 자금화하지 못하도록 해, 자금을 이용한 사업확장을 차단항 방침이며 고객 정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3분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금융위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2006년에 재정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14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금융위는 26일 디지털 금융의 변화상을 반영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3분기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금법의 근간을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안으로, 디지털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금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며 현재 7개로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3개로 통합 단순화했다. 더불어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디지털금융서비스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와 자금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는 쉽게 말해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지금결제사업자에 지정되면 일반 전자금융업자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이체나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계좌 관리도 가능해진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자금지시전달업자) 등이 이체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자금지시전달업자는 고객계좌를 직접 보유하지 않지만, 고객의 동의를 얻어 결제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금지시전달업자로 선정되면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게 된다.
금융권이 이 마이페이먼트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8월 도입을 앞둔 마이데이터와 연계하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주요 투자 종목의 추천은 물론 투자 실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돈을 예치하는 수신기능이 없어도 보유한 계좌에 대한 이체를 지시할 수 있어 마이데이터를 통한 포토폴리오를 구성, 이를 바탕으로 투자나 재테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핀테크 기업은 계좌 없이 정보만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입장에선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를 통해 바로 송금과 결제가 가능해 수수료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 중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대금 결제업자에 대한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넣은 것이다. 앞으론 최대 30만원까지 소액후불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카드발급이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7개 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전자금융업종을 간소화해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으로 줄이고 소규모 사업자가 전자 금융업에 보다 쉽게 집입할 수 있도록 최초 자본금도 수정했다. 기존 5억~50억원에서 3억~20억원으로 줄이며 진입 장벽을 낮췄다.
금융당국의 전금법 개정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빅테크 기업에 유리한 방안으로 역차별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고객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핀테크 업체만 종합결제지급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역차별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주로 영업점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오다보니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빅테크 기업이 진출할 경우 영업환경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해, 결제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외부 기관을 통해 거래를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빅테크가 보유한 이용자의 충전금을 내부 자금화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전자금융업의 합병이나 양수 시에는 사전에 인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빅테크 업체들의 이용자의 자금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토스 부정결제 사건과 같은 금융 사고 발생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에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도 금융사가 책임지고 이용자의 하용 여부도 금융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3분기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의 동반 발전으로 우리의 표준이 세계가 표준이 되는 게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