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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기업 경영 환경 읽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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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입력 : 2020.07.23 18:27 ㅣ 수정 : 2020.07.27 12:25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최근 산업계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160조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힌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다.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직접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고 114조원 투자를 포함해 민간·지자체 등에서 사업비 160조원을 마련해 오는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탱하는 양축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다. 정부는 전자에 58조2000억원을, 후자에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각각 90만개, 6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도합 100만개가 넘는 일자리에는 공공일자리도 포함되지만, 자유경제 시장에서 대부분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진다. 정부의 헬리콥터 머니만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공공일자리를 뺀 대부분의 일자리는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정부의 상법 개정안 추진 방침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을 보면, 기업이 결코 쾌적한 환경에서 경영하기란 언감생심인 것으로 비친다.

 

지난 17일 이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해서는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고, 현행 상법상의 이사 선임 절차와 요건을 달리해 분리 선임해야 할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경제단체들은 지적했다.

 

3%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축소하는 등 ‘규제 풍선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자회사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처럼 기업이 경영하기 어려운, 옥죄는 규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KF 마스크 대란이 어떻게 종결됐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말경부터 4월까지 국내에서는 KF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KF 마스크에 핵심 원료인 필터용 부직포, 멜트블로운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퍼져나가 세계 각국은 이 필터를 구하기 위해 필터 생산국에 혈안이 되어있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이때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부가 지정한 해외 필터 공급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 이를 수입해 조달청에 전량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해외 업체와의 까다로운 계약 절차로 수입이 지체될 상황이었는데 두 회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덕분에 마스크 대란이 조기 일단락 된 것이다. 당시 정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을 일이 기업의 도움으로 해결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모두가 힘들었을 시기 기업의 도움의 손길을 받은 정부는 정부의 목표가 기업의 목표가 되기를 바란다면 기업이 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딜’에 이용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판 뉴딜’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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