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카오페이 고객피해 ‘先보상’ 카드 꺼냈다…은행권에 선례?
윤혜림
입력 : 2020.07.18 07:45
ㅣ 수정 : 2020.07.18 07:45
부정결제·보이스피싱으로 금전 피해 시 피해금액 전액 보상 / 금융사, 한도 달라 “피해 부담 커”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부정결제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경우
,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런 선보상제도가 은행권에까지 고객 피해 보상의 선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들 업체가 부정결제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핀테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 8
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상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
선보상 제도는 보상체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은행권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6
일
,
부정결제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
,
피해금액을 자체적으로 먼저 보상하는
‘
고객피해 전액 책임제
’
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
피해자에게 금액을 자체 보상하는 선보상제도는 금융권에서 전례가 없던 제도로
,
토스는 자사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고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
토스 관계자는
“
선보상 제도의 도입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일어난 피해는 자체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며
“
앞으로도 부정결제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토스의 보상 범위는 제
3
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
결제
·
출금 등의 피해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손실 등이다
.
가입자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했거나
,
가족과 지인이 도용한 경우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
토스의
1
회 이체 한도는
200
만원이며
1
일 최대
1000
만원이다
.
간편결제 한도는
1
일
200
만원 수준으로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라 할 수 있다
.
또 다른 핀테크 업체인 카카오페이 역시 간편결제
1
일 한도가 최대
200
만원인 만큼
,
선보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 도용으로 부정결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사과하며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
이에 대비해 선보장에 나선다는 것이다
.
지금까지는 부정결제 사고 발생 시
,
외부 수사기관에 협조를 통해 원인규명에 나서다보니 원인 규명과 보상에 오랜 시간이 걸리곤 했다
.
이에 카카오페이는 외부 수사기관을 통한 보상뿐 아니라
,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고객의 과실이 없으면 피해를 보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별도의 소비자보호 전담팀
(TF)
을 구성할 계획이다
.
이에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이다
.
빠른 시일 내에 고객 보호 제도에 대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며
“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상거래감지시스템
(FDS)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고 밝혔다
.
이 같은 핀테크 업체의 선보상 방안은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핀테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반면에 시중은행들은
1
회 최대 이체 한도가
1
억원
, 1
일 최대
5
억원으로 금액이 커 보상이 쉽지 않은 만큼
,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선보상 사례가 은행권의 금융사기 보상 제도 도입에 선례가 될 수 있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권에도 보상제도가 도입된다면 핀테크 기업의 선보상 제도가 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있어 참고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는 금융당국과 은행권과 논의 중인 단계지만, 아무래도 은행권이 금전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 부정사용이나 부정인출을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앱 내 알림창을 띄운다든지 계좌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역시 8월 20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처벌과 금융사의 배상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핀테크 기업의 선보상제도가 금융사의 경각심을 깨우고 보상체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
을 마련했다
.
소비자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책임지도록 할 계획으로 금융사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
안심하고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통해 금융사의
FDS
를 고도화하고 소비자보호 부서의 신설을 통해 금융사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해
,
안심하고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
이용자의 부정신고
,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감안해 피해에 대해 공평한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마련하고
,
허위 피해구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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