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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생체 인증 보안 강화해…맞춤형 생체인증서비스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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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
입력 : 2020.07.07 05:57 ㅣ 수정 : 2020.07.07 09:12

공정위, ‘예금 거래 기본 약관’ 개정, 스마트폰 생체인증기술 관리 체계 고려한 ‘모바일 생체인증서비스'도 등장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생체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지면서, 시중은행이 생체 인증을 통한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손바닥 정맥을 활용한 본인 확인 방법인 ‘손으로 출금 서비스’를 내놓았으며, 신한은행은 신분증과 얼굴 영상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안면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달 초에는 금융결제원이 스마트폰 생체인증기술 관리 체계를 고려한 ‘모바일 생체인증서비스’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와 생체 인증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생체인증서비스 선점을 위한 은행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은행업 감독 규정’을 반영, '생체 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표준약관에 명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하 은행권의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생체 인증을 통한 예금지급은 물론, 이자 지급과 해지 청구도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업 감독 규정’을 표준약관을 반영해,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생체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위는 6일, 금융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약관 개정은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발표한 ‘은행 창구 거래 시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었던 것을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체 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장이나 도장 없이 생체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으며 생체 인증을 통한 예금지급은 물론, 이자 지급과 해지 청구도 가능해졌다.

또한 공정위는 은행이 다양한 방법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으면, 위조나 도용 사건이 발생해 고객에게 손해가 생겼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책임 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최근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생체 인증을 도입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권의 생체 인증 도입 서비스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체 인증 서비스 도입에 가장 앞장서 있는 것은 국민은행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손바닥 정맥을 활용한 본인 확인 방법인 ‘손으로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2017년 5월에 선보인 ‘KB바이오인증 서비스’을 발전시킨 것으로, 현재 ‘KB바이오인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100만명을 넘어섰다.

사실 손바닥의 정맥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는 국민은행 외에 기존 시중 은행에서도 시행했던 서비스였다, 하지만 자동입출금기기(ATM)로 한정돼 있었으며 타 인증 수단이 필요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모바일 앱인 ‘쏠(SOL)’에 비대면 안면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일 경우, 영상통화를 통해서만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상담사 근무시간 외에는 서비스를 처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한은행이 새로 도입한 서비스에서는 신분증과 얼굴 영상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어 편리성을 높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생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기조가 강해지며 고객들도 비대면 거래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직 서비스가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량이 저조할 순 있으나, 편리성과 보안성을 갖춘 서비스를 고객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진 생체 인증 방법이 생소하고, 최근 신용카드 정보 유출과 부정거래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생체 인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바이오 정보는 사람마다 고유한 손바닥 표피 혈관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낮고, 지문이나 홍채보다 정확도나 보안성이 높다”며 “수집된 바이오 정보는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분산 보관하므로 안정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시중은행은 고객 정보 분산저장, 바이오인증기술 관리 체계 구축 등에 주력해, 생체 인증 보안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역시 금융위의 ‘생체 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규정에 맞춰, 지난 1일 스마트폰의 생체인증기술 관리 체계를 고려한 ‘모바일 생체인증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내놓았다.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생체인증서비스’는 생체 정보의 위·변조나 스마트폰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 대상 스마트폰의 인증을 바이오 정보 공동인증시스템에서 일괄 차단하고, 금융사의 고객에게 인증 제한에 대한 알림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기관별 맞춤형 생체인증서비스를 제공해 금융사의 개별 어플리케이션 내 생체 인증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체 정보의 오류 허용횟수나 유효기간 등의 정책까지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바이오인증서비스 개선을 토대로 바이오인증을 여러 분야에 확대 적용해, 금융사만이 아닌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금융권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비중과 생체 인증 서비스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환경을 구축하고 선도하기 위한 금융권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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