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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와 이마트 계산원 울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총구를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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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편집인
입력 : 2020.07.01 07:25 ㅣ 수정 : 2020.07.01 07:25

롯데마트 점포 폐쇄하는데 ‘의무휴업’제도는 여전 / 골목상권 대신 온라인 강자만 미소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롯데마트나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면 누가 웃을까. 제도의 취지에 의하면 대형마트에 못가는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쿠팡, 신세계 쓱닷컴, 롯데온 등과 같은 온라인유통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상품의 바다’인 대형마트를 찾던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곳은 몇 가지 물건을 놓고 파는 동네 상점이 아니다. 대형마트보다 훨씬 다양하고 방대한 상품을 준비해놓고 있는 온라인 몰이다. 이처럼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적 유통기업에서 온라인 중심의 신흥유통기업으로 패권이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소멸되는게 있다. 그건 바로 인간의 일자리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지난 1월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비효율 사업’ 포기를 주문했다. 오프라인 매장의 과감한 철수와 온라인으로의 빠른 이동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등 718개 매장 중 30%(200개) 이상을 정리하기로 했다.
 
롯데가 당초 계획대로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면 상당한 일자리 소멸이 불가피하다. 롯데마트의 경우 1개 점포당 100~2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하면 최대 300~400명에 달한다고 한다. 200개 매장이 폐쇄되면 직원 2만~4만명이 해고의 칼날위에 서게 된다.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하면 6만~8만명으로 그 규모는 더 늘어난다.
 
물론 롯데쇼핑 측은 구조조정은 없고, 정리된 점포의 직원은 인근 매장으로 재배치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말이다. 살아남은 점포도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직원 수를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롯데쇼핑이 정리된 매장의 계산원 등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할  필요도 없다. 산업구조의 격변 등이 촉발시킨 경영위기로 인한 해고는 불법도 아니다. 전통적 유통기업이 급격한 매출 및 영업이익의 하락을 겪고, 심지어 도산하거나 인수합병 당하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한 현상이다. 대형마트 계산원이라는 일자리의 소멸은 정해진 수순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유통에서 출발해 미디어 및 ICT산업의 포식자로 진화하고 있는 아마존의 성장으로 인해 지난 2017년 한해 동안만 소매유통업 일자리 7만 6000개가 세상을 하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통업 일자리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방법은 둘 중의 하나이다. 첫째, 온라인 유통기업에게 규제라는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쿠팡, 롯데온, 쓱닷컴 등이 장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대대적인 규제입법을 한다면, 대형마트의 매출하락 속도는 느려지게 된다. 덕분에 계산원 해고도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둘째,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온라인 유통기업은 아무런 제약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있다. 반면에 오프라인 유통은 ‘상생경제’의 정신에 의해 짓눌려 있다. 규제를 풀어준다면 죽어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 점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철폐돼야 할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이 규제에 의해 주로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업을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12일까지 진행되는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이 그토록 보호하기를 갈망하는 전통시장과 동네상권 상인의 목줄을 조이는 새로운 권력자는 온라인 몰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롯데마트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계산원의 일자리를 없애는데 한 몫하는 추세이다. 
 
이제 대형마트는 유통업 일자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부가 전통시장 상인과 소매유통업 일자리를 보호하고 싶다면 대형마트를 향해 겨눴던 총구를 이제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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