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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동학개미운동이 살려낸 주식시장 찬물 끼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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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기자
입력 : 2020.07.01 06:17 ㅣ 수정 : 2020.07.01 06:17

국내 주식시장 큰손 떠나고 투자심리↓…해외주식거래↑ 증권사 반사이익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최근 정부가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소폭 감세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브로커리지(위탁 매매) 수익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규 투자자 유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중과세’ 논란으로 인해 전문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시장 등으로 이동하면서 코스피가 하락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거래 비중이 높은 증권사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소폭 감세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5일, 양도소득세를 모든 주식 거래로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줄이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과세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금융업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소액 개인투자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면서, 증권거래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한편에선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증권거래세가 더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 소액주주 상장주식·채권·주식형ETF·ELS·DLS 등의 양도소득도 과세 /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분에 20~25% 과세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른 주식 양도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성(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지분·채무·수익·파생결합증권 등과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비과세 소득에 해당했던 소액주주 상장주식·채권·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의 양도소득·주가연계증권(ELS·Equity Linked Securities)·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의 양도소득 등도 금융투자소득세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측은 “기존 비과세 대상인 금융상품과 동일 기능의 유사상품 간의 과세형평성 제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배경을 밝혔다.

 

지난 2015년 입법조사처는 ELS·DLS 등 신종 금융상품이 세법상 소득구분이 쉽지 않아 현행 세법이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동안 ELS·DLS 등은 파생상품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어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수탁자인 금융회사의 능동적인 투자결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ELS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사전 약정에 따라 수익이 지급돼, 증권사 등은 투자종목만 제시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국내 자본시장이 질적 성장과 더불어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편의성을 위해 금융세제를 단순화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코스피·코스닥을 합산한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717조원으로 2018년에 비해 9.2%(145조원)가 늘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28.6%(382조원)가 증가한 것이다.

 

국내 펀드시장 역시 대규모 성장을 이뤘다. 지난해 말 전체 펀드의 순자산총액은 2018년에 비해 21.0%(114조5000억원)가 증가한 65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신설은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2023년부터 내국인 개인 주식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해 연 2000만원에서 3억원 미만의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20%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낸 경우 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3억원을 넘는 이익을 낸 경우에는 25%의 세금이 적용된다.

 

■ 증권거래세 유지 & 양도소득세 확대, “이중과세” vs “일부 초과수익자에만 동시 부과”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축소하기로 했다. 우선 2022년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일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의 0.25%에서 0.02%포인트(p) 내린 0.23%로, 전면 도입되는 2023년에는 0.08%p를 추가로 인하해 0.15%로 조절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확대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내국인 개인 주식투자자의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에 더해 3년 뒤에는 양도세 부담까지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25일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 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한해 부과되며, 이는 전체 600만명에 달하는 개인 주식투자자 중 5%인 30만명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0일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에 대해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 증권사, 동학개미운동 수혜봤던 브로커리지 위축 불가피 / 국내주식→해외주식으로, 수수료마진↑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해 그간 수익이 확대됐던 브로커리지 부문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 1분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산 일평균거래대금은 약 14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52.7%(4조9000억원)정도 증가했다. 국내 주식시장에 몰아친 동학개미운동의 여파다.

 

하지만 양도세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증권거래세가 소폭 감세에 그친다면 동학개미운동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 A씨는 “양도세 적용을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지만 투자심리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개편이 증권사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 부과되는 초과 고소득자인 개인투자자들이 이탈해 국내 주식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A씨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위 큰손이라고 불리는 전문투자자들의 유동성이 빠지면 코스피가 하락하는 등 단기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씨 역시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전문투자자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매매회전율(주식을 사고 파는 매매 빈도) 역시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주식에서 해외주식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전문투자자들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과세를 피해 해외주식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주식 거래수수료율이 국내보다 높기 때문에 해외주식거래 비중이 높은 증권사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중 해외주식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5개월 만에 주식자산이 40.3%(2조9000억원) 증가해, 지난 6월 1일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자산이 10조원을 돌파했다. 따라서 이번 세제 개편이 통과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22년 진행될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적 변수로 인해 증권거래세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B씨는 “국회에서 세법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표심을 의식해 증권거래세를 더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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