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금공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6.29 17:21
ㅣ 수정 : 2020.06.29 17:21
금융위,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후속조치 발표 / 분할상환 시 원금 밀려도 연체 안 되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출시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오는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고 8월부터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가 최대 0.2%포인트(p) 인하된다.
또 원리금을 함께 갚는 대신 자금난으로 잠시 분할 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저소득·실수요자 중심 전세대출 지원 체계 방안이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오는 6일부터 시중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해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택자와 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연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p 인하(우대)한다. 동시에 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8월부터는 각각 0.1%p에서 0.2%p로, 0.05%p에서 0.2%p 확대된다.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주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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