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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금공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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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6.29 17:21 ㅣ 수정 : 2020.06.29 17:21

금융위,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후속조치 발표 / 분할상환 시 원금 밀려도 연체 안 되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출시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오는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고 8월부터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가 최대 0.2%포인트(p) 인하된다.
 
또 원리금을 함께 갚는 대신 자금난으로 잠시 분할 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하는 등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자와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저소득·실수요자 중심 전세대출 지원 체계 방안이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오는 6일부터 시중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해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택자와 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연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p 인하(우대)한다. 동시에 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8월부터는 각각 0.1%p에서 0.2%p로, 0.05%p에서 0.2%p 확대된다.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주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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