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이재용 출구전략’ 현실로…수사위 불기소 권고 검찰 수용할 듯
김영섭
입력 : 2020.06.26 21:23
ㅣ 수정 : 2020.06.26 21:24
영장기각 이어 불기소 권고까지 / 불기소 의견이 대부분…검찰 입지 좁아져 / 이 부회장 경영보폭 커진다
[뉴스투데이=김영섭 기자] “삼성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경영이 정상화돼야 합니다.” 며칠전 이렇게 호소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이 사법리스크스에서 벗어났다. 마침내 경영정상화의 기치를 올릴 전망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고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고 이 부회장이 과감한 투자전략과 대규모 사업구조 전환 등 ‘글로벌 경제인’으로서의 행보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심의위원 대다수 ‘불기소 의견’…검찰의 권고 수용 가능성 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장시간의 심의 끝에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법적인 효력은 없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수사 중단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큰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이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에 검찰의 권고 수용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수사심의위가 심의한 8건의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 사법리스크‧불확실성 해소…‘뉴삼성’ 전략 본격화
재계를 비롯한 각계는 이번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고 이에 따른 ‘뉴삼성’ 전략이 본격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 측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외적으로 대규모 인수합병(M&A) 등 과감한 투자전략과 사업구조 전환 필요한 시점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이 멈춰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1월 미국의 자동차 전자장비업체인 하만(Harman) 인수 이후 4년 가까이 대규모 M&A를 통한 사업영역 확장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 부회장 스스로도 최근 연달아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반도체 사업장을 직접 찾아 “가혹한 위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생존이 달려있다. 시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돼 있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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