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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등급법 승인통해 실탄확보할 우리금융, 비은행부문 강화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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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기자
입력 : 2020.06.29 06:37 ㅣ 수정 : 2020.06.29 06:37

가계·개인사업자 부문승인예정…BIS비율 상승·자산건전성 확보로 지분투자 여력↑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금융당국이 단계적으로 우리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을 승인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그 여파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부등급법은 위험가중자산을 평가하는 방식 중 하나로, 현재 우리금융은 표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권은 우리금융의 가계·개인사업자 부문에 대한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위험가중자산이 적게 반영되는 만큼,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자기자본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자산이 적게 반영되는 만큼,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부감사대상인 기업은 위험평가 모형 보완 이후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대규모 인수합병(M&A·Merger and Acquisition) 딜 등을 통해 비은행부문 강화 여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이 단계적으로 우리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사진제공=우리금융지주]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 승인을 ‘일괄승인’이 아닌 ‘단계적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르면 내달부터 가계·개인사업자 여신 등에 내부등급법이 적용되게 된다.

우리금융은 그간의 숙원사업이었던 내부등급법 도입으로 리스크관리 고도화와 더불어 자산건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다른 금융사지주들처럼 투자여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우리금융, BIS비율 11.5%…KB·신한·하나·농협금융 등 13~14%대

우리금융은 지난해 1월 지주사로 출범했으나, 내부등급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는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면 자동적으로 지주사에 적용되던 특례 조항이 2016년 말에 종료됐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에 정통한 금융업계 관계자 A씨는 “다른 금융지주사들은 별도의 심사없이 내부등급법 적용을 일괄승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지주사 전환 당시 일각에서는 과거 KB금융그룹과 하나금융지주 등이 혜택을 보았던 만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라도 내부등급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원칙에 따라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지난해 말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내부등급법을 적용받고 있다.

결국 KB·신한·하나·농협·우리 등 국내 5대 금융지주사 중, 우리금융만이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다른 위험가중자산 평가방식인 표준등급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표준등급법은 금융회사의 전체 평균 데이터를 기초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이 등급법은 리스크관리 역량이 부족한 곳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등급이 산정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내부등급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측정 요소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따라서 표준등급법보다 위험가중자산이 상대적으로 작게 잡히게 된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BIS비율(위험가중가산대비 자기자본)은 높을수록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BIS비율은 KB금융이 14.08%, 신한금융이 14.02%, 하나금융이 13.8%, 농협금융이 13.80%인 것에 비해 우리금융은 11.7%에 그치고 있다.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1.5%를 소폭 상회하고 있다.

 

■ 내부등급법 승인 시 3분기 BIS 12~13%대 예상 / 대규모 M&A 딜 소화여력↑…비은행부문 강화 속도↑

 

우리금융의 내부등급법 도입 여부는 올해 초부터 금융권의 주요 화두였다.

이는 지난해 주요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Derivative Linked Fund)의 불완전판매 사태와 이에 따른 금감원의 손태승 회장 중징계 처분에 따른 갈등으로, 지주사의 내부등급법 승인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전방위적 금융지원을 주문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금융지주가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만기연장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의 올해 1분기 총여신(대출) 규모는 27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5%(6조8000억원)가 늘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우리금융에 대한 내부등급법 적용을 부분승인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 B씨는 “자산건전성 타격이란 부담을 덜고 코로나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달라는 정부의 시그널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에 대해 가계·개인사업자 부문에 대한 내부등급법 적용부터 승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부문이 위험가중자산에 적게 잡혀 BIS비율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 “1~2%(100~200bp) 정도의 BIS비율 상승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3분기에는 BIS비율이 12~13%대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개정 바젤III를 이달 말이나 내달 조기에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바젤III 도입 시 BIS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부등급법 승인 효과가 더해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력도 확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다만 외부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내부등급법 승인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IBK기업·농협은행 등도 2~3년에 걸쳐 외부감사 대상에 대한 내부등급법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기업의 신용위험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위험평가 모형과 경험치 등이 충분치 않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관련 체계가 더 고도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위험관리 능력을 보다 더 비축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한 점도 반영됐다.

하지만 내부등급이 일부 승인되면 우리금융은 자본확충의 실탄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해 소화할 수 있는 M&A 딜의 규모도 커지게 된다.

A씨는 “우리금융은 채권발행 등으로 출자여력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다”며, “내부등급법으로 전환되면 위험가중자산을 줄일 수 있어 비은행부문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아주캐피탈 인수를 1년 뒤로 미루었다. 당초 업계는 우리금융이 올 상반기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아주캐피탈 인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우리금융이 캐피탈사를 인수함으로써 비은행부문 강화의 초석을 쌓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B씨는 “하반기 연체율 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담이 덜한 지분투자 등으로 보험사 인수 등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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