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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해도 로밍으로 통신 서비스 이상무”…이통3사 ‘재난 로밍’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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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갑
입력 : 2020.06.25 16:50 ㅣ 수정 : 2020.06.25 18:15

재난 발생 5G·LTE 가입자, 비재난 망으로 ‘자동 로밍’…3G는 유심 따로 사야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이제 이통3사 가운데 한 곳의 통신국소가 화재 등의 재난으로 두절돼도 인근의 다른 두 통신사 망을 이용함으로써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해진다. 화재로 유무선 통신서비스가 두절될 수 있는 상황에 적극 대비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는 25일 경기도 성남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이동통신 재난 로밍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은 KT와 LG유플러스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SK텔레콤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KT와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들을 대신 연결해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을 그대로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래픽=SK텔레콤]
 

시연에 성공한 ‘이동통신 재난 로밍’은 전화국에 불이 나는 등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지국에 물려 있는 단말기가 재난이 없는 다른 통신사 망을 이용해 음성이나 문자 서비스를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지원 서비스를 가리킨다.

 

재난 로밍 체계를 세우기 위해 이통 3사는 각각 약 100만명을 맡아줄 수 있는 재난 로밍 전용망을 만들었다. 통신 재난이 나면 재난이 발생한 통신사의 사업자식별번호(PLMN)를 재난이 없는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송출한 뒤, 해당되는 단말기에 자동 로밍을 적용하는 구조다.

 

통신 재난이 발생하면 통신 재난 경보가 발령되며 재난 발생 통신사의 5G(5세대)나 LTE(롱텀에볼루션) 이용자는 자동으로 다른 통신사의 LTE망을 통해 음성 통화나 문자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단, 3G(3세대) 이용자의 경우 유심(USIM)카드를 교체해야만 한다. 재난 발생 통신사의 3G 이용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으로 찾아가 재난이 복구될 동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경우 월 3만3000원의 T플랜 세이브 요금제를 물어야 한다. 기존 번호로 착신전환을 걸어야 하며 이 때 지출된 요금은 사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시연 행사에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동통신 로밍이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난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에 걸맞게 재난대비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있도록 통신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종렬 SK텔레콤 ICT Infra 센터장은 “이통 3사가 힘을 합쳐 재난 로밍을 통해 통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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