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군포, 의왕 등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지방에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대전 등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편입됐다. 또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하는 의무도 생겼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을 반으로 잘라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서쪽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사실상 수도권 절반이 규제지역이 된 셈이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청주와 대전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강남 일대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가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아파트 구입 후 바로 2년간 살아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구입해 조합원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하는데 단순 투자로 재건축 분양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갭투자 방지책도 나왔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법인명의 주택 투자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실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다.
■ “투자수요는 규제 헛점 찾아”
한 전문가는 “시장의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이상 투자수요는 또 다른 규제 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투기과열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는 매력적인 곳이다. 한 예로 조정대상지역인 광교신도시는 이미 일부 서울 집값을 뛰어넘어 전용 84㎡가 2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입 의무부과로 일부 갭투자자들의 투기를 차단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거주 목적의 준실수요자가 많다”며 “때문에 (전입 의무부과는)투자수요 차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세물량이 감소해 전세시장 불안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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