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6)] 통합당 송언석 의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더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태진 입력 : 2020.06.12 11:39 ㅣ 수정 : 2020.06.12 11:39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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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미래통합당 손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이 각 사업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다르게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최저임금은 최근 3년간 32.7% 인상돼 올해에는 85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송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위기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조속히 통과되어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송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미 법으로 지정되어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 해였던 1988년 업종을 2개로 구분해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따로 적용된 일은 없었다. 모든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이 흐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송 의원은 각 사업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을 보다 중립적으로 세우는 방안으로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앞서 송 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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