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약관 개정…보험사 소비자 신뢰 회복의 발판 되나
[뉴스투데이=강지현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 5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화재보험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 개정을 통해, 업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전엔 보험 판매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론 계약을 관리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관 개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이미지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신뢰를 위한 보험사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연이어 보험 약관 개정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달 27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아파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한 것.
이처럼 금감원이 연이어 보험 약관 개정에 나서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역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이는 타 금융업에 비해 보험업의 민원 건수가 높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그만큼 소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금융권 소비자 민원의 62.3%(5만1184건)가 보험과 관련된 것이었다. 더욱이 올해 1분기에는 생보사의 민원 건수가 7.88%, 손보사의 민원 건수가 20% 증가하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민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보험사들이 사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일정보다 늦추거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무분별한 보험금 지급으로 선량한 가입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으로,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무분별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때문에 금감원의 보험 약관 개정 역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 자동차보험 개정안으로 보험료 부담 낮추고 보장 넓혀…화재보험 개선으로는 임차인 보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음주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본인 부담금을 늘리는 것이다. 대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복무 중인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예상급여를 반영해 보장을 늘리는가 하면, 출퇴근 시간 유상 카풀 교통사고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던 부분을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한 것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며, 1일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계약자는 개정 내용을 적용 받게 됐다.
금감원이 밝힌 ‘화재보험 약관 예외조항 신설’ 역시 소비자 보호에 중점이 맞춰져, 사회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임차인 보호가 핵심이다.
이전까지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해도 임차인 실수로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해야 했다. 현행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가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니라, 제3자로 취급 받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에게 회수했다. 임차인은 보험료를 냈음에도 이중으로 부담을 져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피해는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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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반응은 밝아…소비자 신뢰 얻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
금감원이 자동보험과 화재보험 약관에 대해 칼을 빼든 모양새지만,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다소 긍정적이다.
이는 이전까지 보험업계가 성장기였던 만큼, 판매 규모를 늘리는 데 주목했다면 이제 저성장기로 접어든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보유한 계약을 관리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은 올해 초 진행된 ‘2020년 보험업의 전망과 과제’ 간담회에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보험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보험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부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삼성화재는 회사 내에 ‘소비자정책팀’과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한생명은 ‘100인의 고객배심원단’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 소비자 신뢰는 중요한 화두다. 약관 개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다듬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며 “당장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면 업계 이미지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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