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5)] 통합당 허은아 의원, ‘함께 일하는 국회법’ 발의

임은빈 입력 : 2020.06.08 15:17 ㅣ 수정 : 2020.06.08 15:17

본회의 상시 개회, 상임위 상시 운영, 국민청원 활성화 법제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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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비례대표)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일하는 국회법’ 추진에 맞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청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에 청원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청원특위는 매월 1차례 이상 청원심사를 한다. 법안의 골자는 국회 본회의 상시개회, 상임위원회 상시운영, 국민청원 활성화 등이다. 하지만  국민청원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한 축소 등의 내용은 없다.

 

허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소수의견을 배제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독재를 가속하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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