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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51% 선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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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
입력 : 2020.06.08 10:58 ㅣ 수정 : 2020.06.08 10:58

라임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위해 은행권·판매사 공동 선지급안 수용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무역금융 펀드는 제외됐다.

 
우리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다.

 

단, TRS(Total Return Swap)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는 우리은행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또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을 정산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되어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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