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E] KB손해보험, 업계 최초 ‘모바일통지서비스’ 도입
KT 뿐만 아니라, SKT·LGU+ 고객도 이용 가능 / 기존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도달효력
[뉴스투데이 E]의 E는 Economy(경제·생활경제)를 뜻합니다. <편집자 주>편집자>
‘모바일통지서비스’는 보험계약자의 정보와 통신사의 최신 휴대폰 가입정보를 매칭하여 모바일 안내장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안내장이 타인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KT 이용 고객 뿐만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용 고객도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전자문서로 된 안내장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문서 발송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유통증명을 받을 수 있어 기존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도달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통지문 도달여부 증명에 대한 분쟁 또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손보는 우선 오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납입최고 및 해지 안내문을 ‘모바일통지서비스’를 통해 발송할 예정이며 점차 서비스를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종이 문서 절감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KB금융그룹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정책에도 맞춘다는 방침이다.
KB손보 IT본부 서완우 상무는 “이번 KT와 제휴한 ‘모바일통지서비’스 도입을 통해 대고객 알림 서비스의 획기적인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등 금융 디지털 생태계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과 서비스 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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