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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 손실 고객 보호 위해 先지급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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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자
입력 : 2020.06.05 16:01 ㅣ 수정 : 2020.06.05 16:01

펀드 가입금액의 50% 우선 지급한 후,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정산방식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라임CI펀드로 인해 손실을 본 고객을 대상으로 선지급에 나선다.
 
신한은행5,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사진제공=신한은행]
 
이번 선지급은 라임자산운용 CI 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 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 또한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 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 투자상품에 대한 선지급이란 법률적 이슈 등으로 최종 확정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 “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 이를 판매한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 피해보상 선례 라는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어기에 누구도 보상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
 
더욱이 이 선보상 결정이 금융사의 선례로 자리잡을 경우 , 이번 보상을 시작으로 다른 상품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투자자들 항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더욱이 이 같은 보상은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 현행 자본시장법 55 조에 따르면 투자자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 사후에 보전해주는 것도 금지 하고 있다 .
 
때문에 금융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한 배상문제를 결정하는데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
 
하지만 신한은행의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뜻을 모아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결정함에 따라 , 추후 라임자산운용 CI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보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
 
신한은행은 라임 CI 펀드에 대한 선지급 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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