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앞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 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주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 온 영세가맹점을 돕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카드사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중 83.2%에 해당하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업체에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이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주말이나 공휴일 등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금요일 결제 승인분의 경우 4영업일이 지난 그 다음주 월요일에나 지급이 돼 주말 자금 융통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해석을 통해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해 왔다.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을 지연하면서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을 더 받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일부 영세가맹점에는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 중에는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대출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 가맹점에서 목~일요일에 발생한 카드승인액 일부를 카드사가 대출해주고, 카드사가 다음 주 줘야할 매출대금에서 대출 원금을 차감해 자동상환하게 된다.
주말대출 시 카드사는 반드시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거래정지 혹은 대금지급보류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현금융통이 의심되는 곳은 대출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대출 가능일은 카드사 비영업일인 주말에만 취급이 가능하고, 대출한도와 금리는 각 카드사가 결정하게 된다. 대출한도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가맹점에서 발생한 각 카드사 승인액을 초과해선 안된다. 대출금리는 대금 주말 지급 운영에 드는 경비를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카드론·신용대출 등과 달리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주말 대출은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등 가맹점 보호조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 대출을 개별 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맹점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주말대출 운영 상황을 보고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