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의 ‘현장정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하는 ‘재난안전관리법’ 추진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극복위원장)이 지난 2일 국가적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현재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을 한 상태이다.
이 위원장은 발의한 법안 취지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 무력하다”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금융지원을 하고자 하나, 실무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과 농업·임업·어업인들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데는 지난 4·15 총선 현장에서 들었던 애로사항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비공개로 서울보증재단을 방문해 직원들과 대출 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한 직원이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곧바로 이 위원장은 국난극복위 비공개회의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관련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재난 피해에 대해 국가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과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도 담고 있다.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해서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이로써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자들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 심사 등 복잡한 대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소상공인들과 같이 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우려가 커진 만큼 1호 법안에 이어 향후 의정활동에서도 코로나19로 불거진 재난 사각지대 집중 의지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