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0)] 민주당 박광온, 통합당 장제원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임은빈 입력 : 2020.06.01 14:01 ㅣ 수정 : 2020.06.01 15:09
사회적 기본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각각 제출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3선)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기본법)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3선)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활동지원법)이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1호 법안'으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오늘(1일) 오전 9시 국회 의안과가 문을 열자마자 사회적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을 의미하는 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았다.
사회적기본법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4년 19대 국회 당시 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수정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해 폐기됐다.
박 의원 뒤를 이어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야당에서는 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에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만 65세 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축소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보면 급여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정도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만 65세가 되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장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장애인들이 자세 변경 지원을 받지 못해 욕창에 시달리거나 잠을 잘 때도 질식사의 공포에 괴로워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령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해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