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로 들어온 ‘미래 이동수단’, 신시장될 수 있을까

강지현 입력 : 2020.05.28 04:50 ㅣ 수정 : 2020.05.28 04:50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 추세인데 반해, 자율주행차·드론 등은 확장 추세…관건은 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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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강지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손해보험사에게 커넥티드카·자율주행차·드론 등 ‘미래 이동수단’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기존 먹거리인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은 확장되고 있어서다.

 
이에 국내 보험사들은 신시장을 개척해 불황을 타파하고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시장의 속도를 법이 따르지 못해 보험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보험 산업의 특성상 법에 기반을 둔 측면이 많기에 관련법 정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커넥티드카·자율주행차·드론 보험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사진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0'에 나타난 미래차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커넥티드카·자율주행차·드론 등과 관련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보험업계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모양새다.

 
KB손해보험은 이달 커넥티트카 기술을 접목한 ‘커넥티드카안전운전할인특약’을 출시했다.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차의 내·외부를 양방향으로 연결해 실시간 길 안내를 돕고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다. KB손해보험은 이를 통해 고객의 안전습관을 보험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해상은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선보였다. 이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자율주행차 보험은 업계 최초 출시다.
 
한편으로는 드론 보험을 판매하는 곳도 늘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모두 공공기관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드론 보험 상품을 갖추고 있다.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 추세…자율주행차·드론은 정부 관심 높아
 
이런 ‘미래 이동수단’ 보험의 향후 전망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보험업계의 주요 먹거리인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세는 완만해지고 있는데 반해, 자율주행차나 드론 사업은 확장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신규 등록대수는 181만1000대로 2018년 184만3000대 보다 3만1081대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율주행차는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는 없지만, 이번 달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시에서 '세종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관심이 높다. 공공분야가 소유한 드론 대수도 2017년 300여 대에서 지난해 말 2900여 대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이를 오는 2021년까지 4000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보험은 전에 없던 시장이기에 전망이 좋다”며 “새로운 보험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 예측이 좋은 경우에만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이 시장 상황 따라오지 못해…“결국 법 정비 가장 중요”
 
이처럼 보험사들이 향후 신시장으로서 주목하고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분야는 대체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서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소유주나 배상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규정하는 법에 기반을 둔 산업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이동수단의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도 신규 보험을 개발하기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실제로 자율주행차 보험도 아직은 한계를 갖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운전자와 시스템이 교대로 운전을 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지는데, 아직까지 책임부담 규정이 미비해 보험상품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도 개인 이용자를 위한 보험 서비스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오토바이 등과 비교해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험요율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법에 기반을 둔 산업이라는 측면이 있기에, 결국에는 법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는 배상 주체나 자율주행차 단계별로 명확하게 규정을 마련하고, 드론보험도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의무화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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