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10조로 출범…투기등급도 산다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저신용 기업들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가 10조원 규모로 출범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대 2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SPV를 설립하기로 20일 밝혔다.
정부와 한은은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단기사채 매입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면서 “현재의 채권시장 상황,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다른 프로그램의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4월 중순 들어 회사채 시장 여건이 일부 개선됐음에도 A등급 이하 비우량채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은행(한은)은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 설립하기로 했다”며, “현재 채권시장 상황과 프로그램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PV의 재원은 한은이 선순위 대출을 통해 80%(8조원)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의 산업은행(산은) 출자 10%(1조원), 산은 후순위 대출 10%(1조원)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SPV에 8조원 선순위 대출을 실시한다. 한은의 대출금에 선순위 지위가 부여된 이유는 중앙은행 손실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조기상환하거나 시장 정상화 등으로 SPV 운용 규모가 축소될 경우 SPV는 한은의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상환 하게 된다.
또한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를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제한해 특정 기업에 과도한 지원이 쏠리지 않도록 했다. SPV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100bp(1bp=0.01%p) 이내에서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된다.
정부는 추후 한은·산은 등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