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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긴급보육’두고 ‘얌체맘’ 논란…직장·육아 이중고 겪는 직장맘 스트레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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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기자
입력 : 2020.05.24 07:17 ㅣ 수정 : 2020.05.24 07:17

직장맘들 ‘코로나 블루(우울증)’…너도나도 긴급보육 이용해 감염 우려도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맞벌이 직장맘 A씨는 지난 주부터 4세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긴급보육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회사를 쉬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코로나19 사태 전처럼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무기한 휴원이 무색해진 모습이다.

 

‘긴급보육’은 맞벌이 가정이나 긴급한 일로 아이를 돌볼 보호자가 없을 때 한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하는 돌봄 서비스다. 교육부가 제공하고 교육부가 종사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우려로 어린이집에 무기한 휴원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필요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긴급보육 대상자가 아님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10명 중 5~6명에 육박하면서 “사실상 개원 상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아니면서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얌체맘’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이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긴급보육을 유상으로 전환해 이용률을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긴급보육 이용 대상자가 아닌 가정에서도 긴급보육을 통해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시 2040 직장맘 절반↑ ‘코로나 스트레스 고위험군’

 

코로나 여파는 특히 직장과 육아에 이중으로 시달리는 직장맘들에게 큰 스트레스였다.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과 직장대디를 대상으로 집중적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던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308명 가운데 37.3%(115명)가 스트레스 고위험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응답자 247명 중 45%(112명)가 고위험군이었으며, 50대를 제외한 20~40대 여성 196명중 52%(101명)이 고위험군으로 측정됐다.

 

코로나 여파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임시 휴업에 들어가면서 직장맘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곳을 찾아야 하는 스트레스까지 시달렸다.

 

대기업에 재직중인 직장맘 B씨는 “자율출근제일 때는 스케줄 조정이 유연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정상출근을 시작하면서 난감해졌다”고 토로했다.

 

회사 상황도 상황인지라 연차도 쉽게 쓸 수 없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도 받아보고 시터 고용도 알아봤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B씨는 “6월 정도에는 사내 어린이집이 개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태원발 확진세가 퍼지면서 얘기가 쏙 들어갔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이 감염에 취약한만큼 사내 어린이집도 다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그나마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보육 서비스는 정부 차원에서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무상이다 보니 시터 고용보다 부담이 덜 돼 직장맘들의 이용률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보육 서비스와 관련해 △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외부인 출입금지 △ 수시 소독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과 △ 일정 기준 이상 등원 시 독립반 편성 △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 거리 확보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어린이집에 전달한 바 있다.

 

■ 맞벌이·긴급상황 아닌 가정도 긴급보육 이용↑…‘긴급보육 유상 전환’ 목소리도

 

그러나 긴급보육이 시급하지 않은 가정에서도 긴급보육을 이용하면서 정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맞벌이 가정에 해당하지 않거나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맘까페 가입자 C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영유아 아이들이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만 긴급보육을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씨는 “어떤 아파트단지 어린이집은 이미 전면 개원했다”며, “맞벌이가 아닌 전업맘들이 등하원시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E씨 역시 “정말 긴급보육 서비스가 필요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보낸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니 일단 보내고 보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긴급보육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 27일 10.0%에서 3월 9일 17.5%, 3월 30일 31.5%로 점차 증가했고 지난달 27일에는 57.0%를 기록했다. 어린이집의 118만85명의 아동 중 67만2122명이 긴급보육을 통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통한 집단 감염사례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지켜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의미해진다. 지난 3월에도 시흥·인천 등에서 어린이집 교사 확진자가 나온만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정부는 어린이집 등원율이 높을수록 감염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전면 개원에 비해선 위험도가 덜하다는 입장이다. 추가 방역 조치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린이집을 통한 감염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상황은 유지하고 있다”며, “40%가 넘는 아동이 현재 등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준비상황, 방역조치에 관한 현장에서의 이행 여부 등을 현장과 논의·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긴급보육의 취지가 무색해진만큼 긴급보육을 유상으로 전환해 이용률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9일 국민청원에는 “맞벌이(서류상 맞벌이는 제외), 임산부, 기타 장애, 병가 등으로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매달 기본 양육비를 내면서 긴급보육을 이용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20일을 기준으로 2505명의 지지를 받았다.

 

결국 정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 마련과는 별개로 긴급보육 서비스의 본 취지를 되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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