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보조금 제재 앞두고 5G시장 타격 우려 부상

이원갑 입력 : 2020.05.19 14:10 ㅣ 수정 : 2020.05.19 14:10

SKT, KT등 1분기 영업이익 감소하고 5G가입자 순증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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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에 대한 첫 5G 불법보조금 제재 수위와 시기를 두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조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전원회의를 열어 처벌 내용을 정하는 수순만 남았지만 시기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이통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처벌에 고심하게 된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에 대한 제재안을 아직까지 전원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15일에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유통채널에 살포한 데 대한 사실조사도 마쳤다.
 
[사진=뉴스투데이 이원갑]
 
앞서 방통위는 5G 출시 직후인 지난해 5월 13일 3사 마케팅 담당자를 불러모아 불법보조금 살포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같은 해 7월 29일 LG유플러스가 경쟁사들을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9월 16일부터 5G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에 돌입했고 이 조사에서 4개월간 모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의 제재 수위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방통위가 제재 수위를 결정지으려면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먼저 제재안을 수립해 전원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후 사업자들에게 사전 통지서를 보내 2주 동안 의견을 받은 다음 안건의 의결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발목이 잡힌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경영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대면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었고 실업자가 늘면서 소비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고가의 5G 요금제 이용자를 계속 늘려야 하는 이통사 입장에선 그간 승승장구하던 가입자 유치 활동이 코로나19에 일시적으로 가로막힌 셈이다.
 
업계 1위 SK텔레콤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37% 줄어든 3020억원, 가입자 순증은 전분기보다 80.2% 떨어진 10만명을 나타냈다. 같은 시기 KT의 경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4.7%, 전분기 대비 가입자 순증은 64.8% 줄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영업이익이 15.3% 오르며 3사 중 가장 선방한 LG유플러스의 전분기 대비 가입자 순증도 10.7% 감소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3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한 KT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연말까지 5G 보급률 25~30% 정도를 전망했지만 30%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로밍 매출이 빠지고 5G 가입자 순증도 둔화됐지만 무선사업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하반기로 갈수록 5G 라인업이 다양해지고 가입자 증가 수도 빨라지면서 무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과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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