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구갑)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성범죄는 교묘하고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고 교원들의 도덕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 한정애, 백혜련, 우원식, 김두관, 남인순, 김병기, 신창현, 김영주,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