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 협회장 “생보산업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엔진 발굴에 역량 집중할 것”
해외 투자 한도 완화로 저금리, 회계제도 변화 등 위기극복
[뉴스투데이=이영민 기자] 신용길 생보 협회장은 20일 2020 신년 경영계획을 통해 ‘해외투자 한도완화’로 저금리와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21일 해외투자 한도 완화에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생명보험업계는 해외투자 한도완화를 발판삼아 도약할 전망이다.
국내 보험업계는 국제적 초저금리 현상으로 자산운용 수익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IFRS17 도입까지 겹치면서 자본확충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시장 포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치솟는 손해율도 업계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수년간 지독한 불황에 신음했다.
보험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2016년 최고점인 119.8조원을 기록한 이후 2017년 114조원, 2018년 110.8조원, 2019년 108.1조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FRS17 도입이 예정된 2022년부터는 보험사의 부채가 계약 당시 원가 기준 산정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경영 자금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보험업계는 자금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위해 새로운 자금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2020 신년 경영계획 발표에서 “해외투자 한도완화로 생명보험사들의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자금유동성 확보에 힘을 실어 줄 것”이며 “국회에 계류중인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해외 투자 한도 총자산 50%까지 늘려 해외 장기채권 투자 활성화
업계에서도 해외투자 한도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운용해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재무건전성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내 장기채권은 공급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해외 장기채권보다 수익률도 떨어진다.
기존 보험업법상 해외투자 한도는 총 운영 자산의 30%로 제한되어 있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총 운영 자산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장기채권 투자를 통해 효과적인 자산운용 및 투자를 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자금유통에 큰 힘이 될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 A 씨는 “국내 장기채권은 공급이 워낙 부족하고 수익률도 낮아 보험사의 해외 장기 채권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해외투자 한도가 완화된다면 보험사들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21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 최종의결 절차 들어가
생명보험협회 신년 경영계획 발표 이튿날인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이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심의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27일에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만약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해외투자 한도완화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신 협회장은 “해외투자 한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무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지속해 법안 재발의 및 신속한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