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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부동산PF 규제’, 증권사 IB성장세 가로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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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기자
입력 : 2020.02.19 18:49 ㅣ 수정 : 2020.02.19 19:26

증권사 IB성장세 가로막을 요인은?

▲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제공=연합뉴스]

부동산PF 우발채무 비중 높은 증권사 바짝 긴장

 

단기적 충격 불가피, 장기적으론 IB부문 다각화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올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와 관련된 법규정의 신설과 개정을 앞두고 IB부문 중 부동산PF를 성장 동력으로 삼은 증권사들의 IB수익 성장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의견과 증권업계가 IB부문을 축소하기보다 사업 다각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PF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은 증권사와 같은 비은행권의 부동산PF 확대에 따른 ‘익스포져(리스크에 노출된 금액)’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PF가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당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동산PF 규제의 도입배경을 밝혔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부동산PF 규제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사회자원의 불균형한 배분을 거시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 2013~2019년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액 추이[표=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증권사들은 고위험·고수익의 신용공여형 채무보증을 중심으로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해왔다.

 

실제로 2019년 6월 증권사들의 부동산PF 채무보증액은 2013년 말 대비 147%나 증가했다. 증권사외 부동산PF 채무보증액 증가율이 26%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증권사들의 부동산PF 채무보증액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PF 규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증권사들은 올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최대 100%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유동성 부채와 채무보증 규모 대비 유동성 자산 비중이 낮은 증권사들에 대한 리스크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보다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중이 높아 우발채무(우발사태 발생 시 채무로 전환) 규모가 큰 증권사들은 관련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증권사들은 부동산PF, 대체투자, 인수금융과 같은 비전통적 IB부문 중 부동산PF를 IB 성장동력으로 삼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권사, IB부문 축소보다는 IB다각화로 이어질 것

 

IB인프라·사업전략 등 개별 증권사 역량에 달려

금융업계 관계자 A 씨는 부동산PF 규제에 대해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몇몇 증권사들은 부동산PF 신규 사업을 멈췄고, 기존 계약을 관리하거나 마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권사들이 부동산PF를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매력있는 자산에 대체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씨는 “대체투자 대상을 항공기, 선박 등의 자산으로 한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증권사별 IB인프라와 전략에 따라 투자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PF 규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A씨는 “대체적으로 IB인프라가 충분한 대형 증권사들은 다각화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금융업계 관계자 B씨는“증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중을 과도하게 늘린 중소형 증권사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소형사보단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율이 높은 대형 증권사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PF 규제에 따른 IB부문의 타격에 대해선 공통적으로 증권사들이 IB부문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A씨는 “정부 규제에 따라 결국 주가하락과 같은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으나 증권사들이 장기적으로 IB부문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B씨 역시 증권사들이 “IB부문 사업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거나 IB부문 규모 자체를 줄이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와 자기자본을 블라인드 펀드 형식으로 공동 조성하면 정부의 부동산PF 규제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현행 규제를 위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긴 하겠지만, 금융당국이 그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겠냐”며 블라인드 펀드 조성이 장기적인 처방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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